맨 처음 백인들이 주된 연합감리교회로 파송을 받고 가장 많이 놀란 것은 회의가 참 많다는 것이다. 임원회, 목회위원회, 재정위원회, 재단이사회, 등등 거의 모든 교회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사정에 따라 2~3달에 한 번 저녁에 모여 회의한다. 장정에 명시된 위원회를 제외하고 교육부, 찬양팀 등의 회의나 미팅을 합한다면 일주일의 거의 3~4일은 저녁에 회의나 미팅이 있었다.
연합감리교회에 이렇게 회의가 많은 이유는 교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몇몇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로 모든 일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회의 중에서도 연합감리교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한인 목회자와 관련이 있는 회의가 바로 구역회(Charge Conference)이다. 장정은 “목회구역(Pasotral Charge: 한 목사가 목회하는 구역) 내에서 구역회는 연합감리교회 연대 조직의 가장 기본단위”라고 밝힌다. 많은 한인 목회자들이 타인종 목회든 한인 목회든 오랜 사역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역회에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구역회 기간이 돌아오면서, 장정에서 명시하는 구역회가 무엇인지, 누가 참석할 수 있는지, 또 무슨 업무를 다루어야 하는지 알아본다.
구역회란?
연합감리교단의 각 지역교회의 기본 치리 구조로 교회임원회의 회원들로 구성된다.
구역회의 회원
1. 기본 자질: 구역회의 회원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순수한 기독교인, 도덕적으로 훈련이 되어있으며, 신앙생활에 포용성이 있어야 하고, ‘사회생활 원칙’에 명시된 연합감리교회의 윤리적 표준에 충실한 교인이어야 한다. 또한 이런 기준을 가진 청소년들도 구역회의 회원에 포함된다.
2. 회원: 장정에 명시된 교회임원회(Church Council)에 속한 임원들, 즉 임원회 회장, 평신도 대표, 목회위원회(PPRC), 재정위원회, 재단이사회, 교회회계, 평신도 연회원, 남선교회 대표, 여선교회 대표, 청장년 대표, 중고등부(청소년) 대표와 목회자(들)이 구역회의 회원이 된다. 두(세) 교회가 한 목회구역으로 묶인 경우, 두(세) 교회의 임원회 회원들 모두 구역회의 회원이 된다. 그리고 교회 자체의 적절한 기관의 대표와 목회 구역에 소속된 은퇴 목사와 은퇴 평신도 사역자 또한 구역회 회원이다.
모든 교인이 구역회에 참석할 수 있나? 장정에는 모든 교인이 구역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의 회원들만 투표권을 가진다.
- 구역회의 날짜는 지방감리사가 정하며, 장소는 교회의 구역회가 정한다.
- 지방감리사가 구역회를 인도하거나 다른 정회원 장로목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구역회는 장정에 따라 최소 10일 전에 교회 광고 시간, 주보, 소식지, 혹은 우편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 구역회는 교회에서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 진행하며, 통역이 준비되어야 한다.
- 두 개의 구역회가 함께 구역회를 할 수 있다.
구역회의 의무(지역 교회와 교단의 연결 고리)
매년 구역회의 주요 책임은 교회의 전체 선교와 사역을 검토, 평가, 보고를 받아 연합감리교회의 사명과 일치하게 하는 일이다.
1. 목회 후보자, 평신도 사역자
- 구역회에서는 연합감리교회 1년 이상의 신실한 입교인으로서 목회의 부르심을 받은 교인의 신앙, 은사, 부르심을 심사하여 지방안수사역위원회에 추천한다. 또한 안수 후보자 자격의 갱신을 심사하고 추천한다.
- 구역회는 매년 평신도 사역자(Lay Servant)의 은사, 사역을 평가하여 연회평신도사역자위원회(DCOM)에 추천한다.
2. 목회자와 교직원 사례
구역회는 지방감리사와 협의하여 파송 받은 목회자와 교직원의 보수를 결정한다. 또한 사택의 유지와 관리 비용이 결정되며, 두개 이상 교회가 한 목회구역인 경우, 이를 공평하게 분배한다.
3. 선교분담금
구역회에서 지방감리사, 목회자, 평신도 연회원, 평신도 사역자는 교회가 선교분담금의 의무를 다하도록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4. 임원 선출
구역회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 회의에서 추천, 투표를 통해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선출해야 할 임원은 아래와 같다:
- 교회임원회 회장 – 매년 구역회에서 선임하며, 임원회에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도록 이끄는 일을 한다. 장정이 제한하지 않는 한 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있다.
- 공천위원회 – 입교인으로 구성되며,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발굴, 개발, 임명, 평가와 모니터하는 임무를 가진다. 구역회에 임원직에 적절한 교인을 추천한다.
- 목회위원회와 위원장
- 재정위원회와 위원장
- 연회평신도회원과 평신도대표
- 기록서기 – 기록서기는 구역회 진행과정을 기록하고 모든 기록과 보고서의 관리인이 되어, 지방 감리사와 함께 회의록에 서명하고, 회의록 사본은 지방감리사에게 제공하고, 교회에도 보관해야 한다.
- 임원을 선출할 때, 교회의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도록 포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임원과 회장을 맡을 수 있지만, 재단이사회(재단이사), 교회회계, 연회평신도회원, 목회위원회(위원장)는 예외로 한다.
- 구역회에서 선출 임명된 임원은 같은 직분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섬기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5. 선교 보고
구역회는 매년 교회 자체 자원봉사선교(UM Volunteers in Mission) 팀과 연합감리교 자원봉사선교에 참여한 팀의 총인원수를보고한다.
6. 입교인 보고
구역회에서 담임목사는 세례, 견신례를 통한 입교인, 이사 등으로 이적한 입교인 등 입교인에 관해 보고하고 조치를 취한다. 또한연합감리교 학원사역 목사에게 보낸 대학생의 정보를 보고 받는다.
7. 연대적 역할
구역회는 연합감리교회의 신학과 정책이 담긴 교리적 표준, 총칙, 사회생활 원칙, 연합감리교 결의문집에 대해 교인에게 알려야한다.
교회 교인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구역회는 교인총회로 모일 수 있으며, 교인총회에 참석한 모든 입교인에게 투표권을 허락할수 있다. 교인총회는 지방감리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담임목사나 교회 임원회, 혹은 입교인의 10% 중 하나가 지방감리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요청서 사본은 담임목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구역회 소집과 진행 규정(¶246~247)은 교인총회에도 적용된다.
구역회 특별회기 – 임원의 면직과 충원
구역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할 의사가 없을 경우, 지방감리사는 구역회의 특별회기를 소집할 수있다. 이 특별회기는 그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하고, 공천위원회는 특별회기가 발표된 후 가능한 한 빨리 회의를 열어 임원직의 공석을 채울 임원을 추천해야 한다. 해임의 경우는 특별회기에서 ¶ 249에 따라 투표되어야 한다.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email protected]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