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끝난 후, 뉴욕 타임스에 이러한 기사가 소개되었다. “연합 감리 교회는 2004년 총회에서 25,000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직원을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17000명 이상의 고용주들이 포기한 확정급여형 연금 계획을 시작하기로 투표했다.”[1] 확정된 금액을 보장하는 이 연금은 너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실행하기 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바꾸었지만, 연합감리교회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서 목회자와 평신도 고용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확정급여형 연금을 결정한 것이다. 이 확정급여형 연금은 연합감리교의 목회자 은퇴보장계획 중의 하나이다.
목회자 은퇴보장계획 (Clergy Retirement Security Program)
목회자 은퇴보장계획(CRSP)은 연합감리교회의 54개 연회에서 사역하는 약 44,000명의 목회자 중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 제공하는 연금 프로그램이다. 연합감리교회의 연금제도는 은급의료혜택부인 Wespath가 관리하고 감독한다. 목회자 은퇴보장계획은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s)의 연금제도 중 하나인 403(b)에 해당하기에 세금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목회자 은퇴 보장 계획 (CRSP)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연금 프로그램으로서, 평생 연금을 보장하는 확정급여형 연금(Defined Benefit)과 은퇴 후에 필요한 금액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 연금(Defined Contribu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격요건
감독의 파송을 받아, 1) 연회, 교회, 구역, 지방회 혹은 연회의 기관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나 본처 목사이거나, 2) 사례비(Compensation)를 받고 있고, 3) 풀타임으로 파송 받아야 한다. 연회가 1/2이나 적어도 1/3로 사역하는 목회자[2]에게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수령조건
확정급여형 연금은 1) 40년 이상의 목회를 한 정규 은퇴 혹은 65세 이후의 은퇴부터, 2) 30년 이상의 목회를 한 조기 은퇴 혹은 62세 이후의 은퇴부터, 그리고 3) 62세 이후 연회로부터 연회원 자격이 제명되었을 때부터, 수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3세에 풀타임 목회를 시작한 자의 정규 은퇴는 63세가 되는 해부터이다. 26세 이후부터 풀타임 목회를 시작했다면, 40년이 되지 않았지만, 65세에 정규 은퇴할 수 있다.
1. 확정 급여형 연금(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연금은 매월 이미 책정된 연금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제공한다. 아래와 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은퇴 목회자들에게 책정된 연금을 매달 보장한다.
+ |
1.25% x 은퇴 시의 교단 평균 사례비(Denominational Average Compensation) |
1.00% x 은퇴 시의 교단 평균 사례비(DAC) x 2013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섬긴 연수 ÷ 12 |
예를 들어, 2020년 7월 1일에 40년간 풀타임으로 목회한 후에 은퇴하는 목회자가 있고, 은퇴 시 교단 평균 사례비가 $73,000이라 가정하면,
1.25% (0.0125) x $73,000 x 7년 (2007. 1. 1~2013. 12. 31) ÷ 12 = $532.29
+ 1% (0.01) x $73,000 x 6.5년(2014. 1. 1~2020. 6. 30) ÷ 12 = $395.42
$927.71
이 목회자는 확정급여형 연금으로 은퇴 후에 매달 $927.71을 받으며, 2007년 이전에 풀타임 사역을 하였을 시에 다른 연금을 함께 받는다.[3]
- 목회자의 사례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공식에 따라 지급된다.
- 확정급여형 연금은 수령 시부터 매년 약 2% 증가한다. 그러나 연회로부터 연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들에게 이런 증액은 제공되지 않는다.
- 독신인 경우에 본인이 살아있는 한, 또는 결혼한 경우에 배우자[4]가 살아있는 한, 확정급여형 연금이 제공된다. 본인의 생존 시는 연금 혜택을 100% 받지만,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70%의 연금 혜택이 사망 시까지 지급된다. 생존 배우자의 다른 연금 혜택의 결과에 따라, 배우자를 위한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 확정급여형 연금은 정규 은퇴(40년 이상 목회 혹은 65세 이후의 은퇴)보다 이전에 은퇴 시, 혜택이 한 달마다 0.5%의 감소한다. 예를 들어, 64세나 39년 목회를 한 후 은퇴했을 경우, 0.5% x12 = 6%가 감소한 연금을 받는다.
- 장애가 있는 자녀를 연금 혜택의 2차 수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 사망 시, 장애를 가진 자녀는 감소한 혜택을 받으며, 본인의 본래 혜택 액은 추가 혜택을 위해 줄어들 것이다.
2. 확정 기여형 연금(Defined Contribution)
위에 자격요건에 해당하며, 연합감리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한, 매달 연회가 목회자 사례비[5]의 2%의 금액을 확정기여형 연금 계좌에 적립한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non matching이며, 목회자 개인이 더 추가로 적립할 수 없다.
그러나 Wespath가 관리하는 연합감리교 개인투자연금 계좌인 United Methodist Personal Investment Plan에 목회자 개인이 자신의 사례비에 최소 1% 이상 적립할 때, 연회는 이에 매칭해서 사례비의 1%까지 확정기여형 연금에 적립한다. 즉 목회자가 1% 이상 UMPIP에 적립했을 때, 연회는 3%를 목회자의 확정기여형 연금에 적립한다. 확정급여형 연금과 달리, 확정기여형 연금은 본인이 선택한 투자의 방식에 따라 잔고가 늘거나 줄을 수 있다.
- 이 연금 계좌는 은퇴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세금이 미루어진다.[6]
- 은퇴 시에 필요에 따라 은퇴 계좌의 적립된 금액을 한꺼번에 혹은 부분적으로 혹은 매달 일정 금액을 편의에 따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 이 연금 계좌는 반드시 $5,000 이상이어야 하며, 참가자가 은퇴한 후, 혹은 70.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3. 개인투자연금(United Methodist Personal Investment Plan)
개인투자연금은 목회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례비로부터 공제하여 적립하는 연금”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미국국세청의 연금제도 403(b)에 해당한다. 개인투자연금은 확정기여형 연금으로서, 과세 전 적립(before-Tax)과 과세 후 적립(After-Tax) 그리고 Roth 세 종류로 나뉘며, 목회자는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 위의 세 가지 연금 중에서 유일하게 목회자가 적립할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목회자 개인의 시기와 상황에 맞게 언제든 적립 금액을 바꿀 수 있다. Contribution elections form을 작성하고 연회나 기관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다. 50세 이하, 15년 이하의 목회를 했다면, 자신의 사례비에서 $18,500을, 50세 이상이라면 $24,500까지 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다.
4. 다른 연합감리교회 연금 (Legacy Plan)
2007년 1월 1일 이전에, 감독의 파송을 받아, 정회원, 준회원, 협동 목사, 본처 목사로서 풀타임 사역을 했다면, 교역자연금플랜(Ministerial Pension Plan)에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982년 이전에 풀타임 목회를 했다면, Pre-82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1935년에 법률로 제정된 사회보장은 목회자들에게 또 다른 연금의 출처이다. 목회자는 자영업(self-employed)으로 구분이 되며, 사례비의 15.3%를 사회보장과 노인의료보험(Medicare) 세금으로 내야 한다. 67세 이후부터 사회보장 연금 100%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 은퇴 시에 혜택이 줄어든다.
[1] https://www.nytimes.com/2004/05/21/business/united-methodist-church-bucks-the-trend-on-employee-pensions.html
[2] 감독의 파송을 받아 지역 교회, 목회구역, 지방회, 혹은 연회 기관, 캠프, 재단 또는 연회 다른 단체 파송을 받아서, 사역에 대한 사례비를 받으며, 본처목사, 집사 목사, 타교단의 목회자들을 포함하며, 연회가 1/2 혹은 1/3 파송으로 연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를 말한다. Clergy Retirement Security Program Summary Plan Description p. 3 참고하라.
[3] 198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풀타임 목회를 했다면, Ministry Pension Plan(목회자 연금 계획)에서 나오는 연금을 1982년 1월 1일 이전에 풀타임 목회를 했다면 Pre-82 (82년 이전 계획)에서 나오는 연금을 함께 받게 된다.
[4] 배우자란 연금을 받을 때, 주법 (state law)에 적용 가능한 상대로서,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을 말한다.
[5] 여기서 사례비란, Cash salary + parsonage 책정액 (cash salary의 1/4)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cash salary가 $50,000일 경우, 사택 임대 책정액 $12,500을 더한 $62,500이 사례비로 책정된다.
[6] 목회자나 연회가 일정 금액을 적립할 때, 세금을 내지 않지만, 찾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
글쓴이: 오천의, 한인/아시안 지도자 자료 담당
올린날: 2018년 11월 13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