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 ¶2548.2의 의미와 적용에 대해 사법위원회에 판결

사법위원회 1449 판결문
사법위원회 1449 판결문

플로리다 연회에 속한 106개의 연합감리교회가 7월 14일 플로리다 연회를 상대로 브래드포드 카운티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원인은 연합감리교단을 떠나는 교회가 교회 재산을 가지고 탈퇴하기 위해서 연회의 지불해야 할 금액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교회들은 연합감리교회의 장정 ¶2548.2 “연합교회 및 다른 복음주의 교단으로 교회 재산 등기 이전은 주재 감독과 지방 감리사들 및 지방 교회위치건물위원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고, 구역회 또는 교인들 전체 모임의 요청에 의하여, 연회는 협정에 의하여, 범감리교회위원회의 회원 교회 또는 다른 복음주의 교단에 등기를 이전할 것을 개체교회의 재단이사회에 지시, 명령할 수 있다.”에 근거해 교회의 재산을 새로운 교단인 글로벌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로 등기, 이전할 수 있으며, 우호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웨슬리언약협회(Wesley Covenant Association)에서 이미 그 전부터 주장해왔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올해 5월 총감독회는 장정의 ¶2548.2의 의미와 적용에 대해 사법위원회에 판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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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 총감독회는 장정 ¶2548.2이 연합감리교회에서 교회가 탈퇴하는 절차가 아니라 제한된 상황에서 장정에 다른 항목에서 허용하는 대로 교회 재산을 증여하기 위한 추가 절차임을 명확히 밝힌 사법위원회의 판결에 감사를 표한다. 

올해 5월 감독들은 장정 ¶2548.2의 의미와 적용에 대해 사법위원회에 판결을 요청했다.

총감독회의 회장인 토마스 비컬튼(Thomas J. Bickerton) 감독은 “사법위원회가 모호하고 잘못 해석할 소지가 있는 장정의 조항에 대해 명확성을 제공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일하면서 적절하고 질서 있고 우호적인 탈퇴를 촉진하는 데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화요일에 발표된 판결(판결문 1449)에서 교단의 최고 법률기관은 “¶2548.2의 절차는 개교회가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2548.2항이 교회 재산을 다른 교단에 양도하고 이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개체 교회의 멤버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사법위원회는 한 단체가 “교단”으로 인정되기 전에 총회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추가로, 사법위원회는 모든 재산 이전에 있어서, 예양 계약(a comity agreement, ¶2548.2 참조)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지만, 이 예양 계약은 “총감독회가 서명하고 총회가 승인하고 비준해서 존재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사법위원회는 “따라서, 장정의 ¶2553이 지역 교회의 탈퇴 문제를 규제한다”고 확언했다.

비컬트 감독은 “사법위원회가 제공한 명확한 판결은 ¶2553을 탈퇴의 기준으로 잡은 연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작업이 정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 지역 교회라도 교단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들이 탈퇴 하기로 분별한다면 그들의 탈퇴는 ¶2553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비컬튼 감독은 “이 결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웠지만, 저는 계속해서 모든 연합감리교인, 평신도와 목회자 모두가 이 도전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 나갈 때 평화와 정중함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도록 초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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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연락처:

메이드스톤 물렝가 박사, 목사

총감독회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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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748-5172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email protected]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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