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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가 알아야 할 은퇴 계획

2015년에 미국 전역에 여러 교단 4000명 이상의 목사들을 대상으로, 전국 복음주의 연합회에서 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목사 다섯 명 중의 한 명은 은퇴를 위해 저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사람들도 거의 충분히 저축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개인 은퇴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403(b), 401(k)등의 은퇴계좌에 얼마나 은퇴를 위해서 저축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21%가 단 한 푼도 은퇴 자금으로 저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문 조사 응답자 중 80%가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에 납부를 해왔으며 은퇴 후에 사회보장연금을 받아 생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전망은 장미빛만은 아니다. 사회보장연금 이사회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2034년에 사회보장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요점은 은퇴 후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목회자들 자신이 전략적으로 은퇴자금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축을 해야한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모아야 은퇴자금으로 충분한가??

2014년 노동 통계국에 따르면, 55~64세 사이의 미국인들은 가계지출 – 음식, 집값, 의류, 교통비 그리고 의료비 등으로 매년 대략 $56,000 정도, 매월 대략 $4,700을 생활비로 쓴다고 한다 . 연금회사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2014년 월 평균 생활비인 $4,700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대략 $1,200,000 즉 백 이십만 불 정도의 은퇴 자금이 필요하다. 누구의 기준으로 봐도 $1,200,000은 아주 큰 돈이다. 실제로 1달러 지폐로 1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문자 그대로 1톤의 무게가 나가고 돈을 세는 데만 쉬지 않고 약 12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과연 $1,200,000은퇴 자금으로 모을 있는가?

가능하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해서, 얼마나 일찍 은퇴계좌를 만들어서 저축하는가에 따라 더 많이 가능해진다. “만약 당신이 오늘 20세가 되었고, 한 달에 $300을 은퇴자금으로 저축한다면 그리고 연 수익률이 7%라면, 65세에 $1,000,000을 모을 수 있다. 만약 오늘 30세가 되고, 한 달에 $600을 연 수익률 7%에 은퇴자금으로 저축하면, 만약에 오늘 40세가 되고, 한달에 $1,200을 연수익률 7%에 은퇴자금으로 저축하면 백만 달러를 은퇴자금으로 모을 수 있다.”[1] 은퇴 연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당장 은퇴를 위해 저축을 시작하라는 것이다.

 

한인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나?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 목회자들은 교단이 정한 최저 임금인 $41,141 (2017년 기준)보다 조금 많거나 적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게다가 자녀 부양비, 십일조, 절기 헌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목회자들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그리 많지 않고, 은퇴자금으로 저축할 여유가 없고, 위에서 언급된 금액만큼 넉넉한 은퇴 자금은 꿈꾸기조차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은퇴 준비를 위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은퇴 후에 얼마나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매달 지급하는 집 관리 비용, 교통비, 음식비, 세금과 보험, 의류, 여행비, 건강보험 등을 계산해 보고 은퇴 시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책정해야 한다. 은퇴 후, 매달 생활비로 쓸 금액은 은퇴 이전의 황금기인 55~64세 사이에 썼던 평균 생활비의 약 80~90% 정도를 책정할 것을 경제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세 번째로는 은퇴 후 쓸 매달 생활비를 줄일 방법에 대한 조언들이다. 만약에 현재 주택 융자금을 갚고 있다면, 은퇴 전에 융자금을 다 갚는 것은 은퇴 후의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위의 노동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가장 큰 지출은 주택 융자금이다.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000을 주택융자금을 갚고 있으며, 은퇴 전에 다 갚을 경우, 일 년에 $12,000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은퇴 후에 여행을 많이 다닐 계획이었다면, 여행 비용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위에 언급한 노동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여행비용이 거의 유일하게 아낄 수 있는 분류이며, 평균적으로 $3000을 여행, 영화, 공연 등 여가 생활을 하는 데 쓰인다.

은퇴 후에 얼마나 필요한지는 은퇴 후에 얼마를 쓸 건지, 세금 상황이 어떤지, 은퇴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은급의료혜택부인 Wespath가 무료로 제공하는 EY Financial Panning Service를 받아보길 권장한다.

 

연금을 받을 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은퇴 후에 쓸 생활비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현재 지출의 80~90% 책정했다 하더라도 한가지 더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연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비과세 개인연금 계좌인 Roth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제외한 모든 은퇴 예금은 해당 계좌에서 돈을 찾을 때(연금을 받을 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때처럼, 소득세를 내야만 한다. 은퇴 후의 소득세는 은퇴 전의 소득세와 같으며, 연금을 얼마 받는 가에 따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37%까지 내야 한다.

그렇지만 은퇴 목회자들도 국세청 법(Internal Revenue Code) 107항에 따라 연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목회자 주택수당 공제 (Clergy Housing Allowance Exclusion)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목회자 주택수당 공제는 주택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공과금, 세금, 보험, 가구와 비품, 주택 보수 유지에 쓴 금액에 해당한다[2].

 

연합감리교회 한인 목회자들은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해야 하나?

그렇다면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은퇴 준비, 특히 연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교단의 은급의료혜택부에서 제공하는 연금 프로그램(Clergy Retirement Security Program)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교단의 연금 프로그램에 얼마의 연금이 저축되어 있는지, 무슨 연금 계좌들이 있는지, 은퇴 시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난 후에야, 개인의 필요에 따라 개인연금을 더 저축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은급의료혜택부인 Wespath가 제공하는 연금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글 “목회자가 알아야 할 교단의 연금 프로그램”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글쓴이: 오천의, 한인/아시안 지도자 자료 담당

올린날: 2018년 10월 30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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