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Regionalization) 시리즈 1부: 지역화는 이미 부분적으로 진행 중이다.

Ask The UMC 시리즈는 해외지역총회에 이미 지역화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미국 내 연합감리교인들을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지역화가 가능한지를 알아본다. 그래픽: 로렌스 글레스,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Ask The UMC 시리즈는 해외지역총회에 이미 지역화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미국 내 연합감리교인들을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지역화가 가능한지를 알아본다. 그래픽: 로렌스 글레스,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연합감리교회 지도자층과 접해본 적이 있다면 최근 몇 달 동안 “지역화(Regionalization)”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보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으로 운영되는 총회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지역적 규제와 자율성을 창출하는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또한 이것이 주로 미국 내의 연합감리교회가 인간의 성에 관한 장정의 항목을 바꾸기 위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시리즈에서 연합감리교회에 물어보세요(Ask The UMC)는 해외지역총회에 이미 존재하는 지역화와 그것이 제공하는 기회들, 그리고 미국 내의 연합감리교회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평등하게 지역화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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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지역화는 이미 (부분적으로) 진행 중이다.

연합감리교회 헌법 제4조 31.5항은 해외지역총회가 그들의 특정 상황에 더 적용되도록 장정의 항목을 포함하여 총회의 결정을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해외지역총회는 미국의 지역총회와 마찬가지로 감독을 선출하여 감독구에 배정하고 해당 지역 내 연회의 경계를 정하는 미국 밖의 교단 행정 기관이다.

그러나 미국의 지역총회와는 달리, 연합감리교회 헌법은 해외지역총회가 “총회에 부여되었거나 부여될 권한에 따라 그리고 각지역의 필요한 조건에 따라 일반 장정의 변경 및 적용을 포함하여 그 경계 내에서 사역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한다.”

장정을 “변경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해외지역총회의 권한은 1968년 창립 이래 연합감리교회 헌법의 일부였다. 해외지역총회와 어떤 경우에는 그에 속한 연회는 때때로 총회가 제정한 부분을 채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을 변경하는 권한을 사용했다.

해외지역총회와 그 승인을 받은 연회는 이러한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 내의 지역총회와 연회에는 그런 권한이 없으며, 결코 그런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해외지역총회가 총회 결정을 채택하지 않은 한 가지 예는 집사 목사의 안수이다. 1996년 총회에서는 새로운 영구 정회원 집사직(Order of Deacon)을 만들었고, 집사 목사에서 장로 목사까지의 2단계 안수 절차를 폐지했다. 또한 이 2단계 절차를 2년 이상의기간 동안 연회의 준회원(현재 임시-provisional이라고 함)으로 파송한 후 그들을 연회의 정회원으로 승인하고 집사 또는 장로로 안수하는 다른 2단계 안수 절차로 대체했다. 일부 해외지역총회는 이전 안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 상황에 적합했기에 이 제도를 실행한 적이 없다.

총회에서 승인된 정책을 변경한 예는 감독의 임기이다. 총회에서는 감독이 은퇴할 때까지 종신으로 봉사하도록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해외지역총회에는 다양한 과정이 있다. 예를 들어, 콩고지역은 처음에 감독을 4년 임기로 선출하고 이어서 다시 선거하기로 했다. 감독이 두 번째로 선출되면 감독은 종신으로 봉사할 수 있다. 2018년 콩고지역에서는 정책을 다시 변경했는데, 이번에는 총회의 종신감독 제도를 따르기로 했다. 콩고지역은 또한 가장 최근에 선출된 감독들을 포함하여 당시에 현직의 모든 감독에게 소급 적용되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다. 그래서 콩고지역은 감독의 임기에 관한 총회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 지역화 조항을 두 번 사용했다.

안수직의 순서와 감독의 임기는 사소한 차이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와 관행 안에서 변화는 교회의 연합이나 전 세계적으로 단일 교회로서 기능하는 데 장벽으로 간주된 적이 없다. 실제로, 해외지역총회가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역을 조직하기 위해 유연성을 부여한 것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교회의 효율성을 향상한 것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헌법에 따라 그러한 중요한 변경이 허용되었지만, “해당 지역이 필요로 하는 조건”과 “총회에서 부여되거나 부여될 권한” 사이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질문도 남아 있다. 해외지역총회는 정확히 무엇을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단순히 무엇을 받아들이고 변경해야 하는가?

이러한 경계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는 해외지역총회연락상임위원회가 제안하고 2012년 총회에서 채택된 현재 “장정”의 101항으로 이어진다. 101항은 장정 I~V 편이 총회에서만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I~V 편은 헌법, 101항 자체, 교리적 표준과 우리의 신학적 임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 사회 원칙을 포함한다. 해외지역총회나 그 안에 있는 연회가 다른 어떤 것을 변경할 수 있더라도 연합감리교회 정치와 신앙의 기본 요소는 그렇지 않다.

장정의 나머지 부분 전체가 현재의 제 VI 편 안에 구성되어 있다. VI 편에는 개체 교회에서 총회 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의 교단생활과 다양한 행정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개체교회의 구조와 운영, 지방회, 연회, 지역총회, 해외지역총회, 총회, 감독과 지방감리사의 사역, 교단의 다양한 총회 기관의 목적과 책임, 그리고 교회 재산과 사법 행정에 관한 문제, 또한 목회자가 인허받고, 파송 받고, 안수받고, 감독으로 위임되는 기준과 목회자가 연회에서 사역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더 쉽게 지역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기본적인 연대적 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해외지역총회가 그들 안의 연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연회가 그들 내의 개체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대게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반대로 다른 변화나 변경은 필수적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회 기관은 전 세계에 위치한 교단 전체를 섬기고 있다. 총감독회와 사법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해외지역총회가 어떻게 조직되고, 서로서로 그리고 교회 전체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연대 자체에 매우 중요하다.

해외지역총회연락상임위원회는 누가 무엇을 채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는 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그들의 법안은 또한 장정의 일부 부분을, 미국을 포함한 교단의 모든 지역에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라 모든 해외지역총회는 지역총회로 이름이 바뀌고 미국을 위한 새로운 지역총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시리즈의 4부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또한 2024년에 상임위원회는 지역총회가 변경할 수 있는 것과 변경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식으로 장정을 개편하기 위해 전 세계 교단 지도자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 기존 101항에 설명된 대로, 이 법안에는 해외지역총회에서 변경할 수 없는 자료가 포함된 VI 편을 제안하고, 어느 시점에는 지역총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VII 편을 제안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우리는 이 시리즈의 5부에서 제안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해외지역총회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화가 가능하다. 실제로 그들은 원하는 경우 현재 수행한 것보다 훨씬 더많은 기존 VI 편을 변경하고 맞춤형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시리즈의 2부에서는 이러한 기회 중 일부를 살펴보겠다.

'지역화란 무엇인가' 시리즈 

영문으로 읽기(Read in English)


테일러 버튼 에드워즈(Taylor W. Burton Edwards) 목사는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의 정보 서비스인 Ask The UMC의 책임자이다.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email protected]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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