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결정과 미래의 구상을 위한 절차

사진은 PSKUMC 홈페이지 캡처.
사진은 PSKUMC 홈페이지 캡처.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에베소서 4:3~6)

최근 연합감리교회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는데, 현재 교단 분리 가능성과 관련하여 교단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정되었던 2022년 총회가 2024년으로 연기되어 앞으로 약 2년간 법적으로 교단 분리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아울러, 2024년 총회 시 다시 교단 분리안(프로토콜)이 제출되어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2년 전 이 분리안이 제안되었을 때와는 교회 안팎의 상황이 상당히 변하여 그 추진동력이 전과 같지 않게 되어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2022년  5월 1일을 기하여 Global Methodist Church는 새롭게 출범할 것을 알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합감리교를 떠나 이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교회는 개체교회별로 장정의 여러 관련 조항을 준수하며, 소속연회와의 대화와 협상을 거쳐 ‘탈퇴(disaffiliation)’

하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단 분리안이 총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보다 복잡하고 힘든 절차가 적용될 듯 보입니다.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가운데 이 길을 택하고자 고려하는 목회자와 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깊이숙고하고 책임있는 계획을 세울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1. 신탁조항 (Trust Clause) - 부동산 즉 교회 건물과 사택 관련

신탁조항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분리를 위해 제출되었던 프로토콜은 총회(General Conference) 차원의 결정이지만, 현 상황에서의 탈퇴(Disaffiliation)는 개 교회와 연회 차원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체 교회는 장정의 규정에의거하되 소속 연회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탈퇴를 추진해야 합니다. 교단분리안이 통과 되었을 시 적용될 수 있었던 조건과이제 현실이 된 탈퇴 관련 조항에 따라 교단을 떠나는 조건은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합니다.

현재 연합감리교를 탈퇴할 때에 사용 가능한 장정의 조항은 3가지입니다. ¶2548.2, ¶2549, 그리고 ¶2553입니다. 먼저, ¶2548.2는 감리교와 관련된 교단이나 웨슬리 신앙전통을 따르는 교단으로 부동산(교회 건물/사택 등)을 소유한 상태로 연합감리교회를떠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워낙 오래된 조항이기도 하고 새로 출범하는 GMC (Global Methodist Church)가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교단인 상태에서 이 조항의 적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각 연회의판단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49 조항은 교회의 문을 닫고 난 후 건물을 연합감리교로 부터 다시 구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회와의 가격협상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 2553 조항은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위해 최근 추가된 조항으로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2023년 연말까지 한시 적용 가능합니다. 그이전에 교회가 속한 연회와 교단에 필요한 항목의 납부를 마친 후, 개 교회 투표(2/3 이상)와 연회의 투표(과반수 이상)를 거쳐 탈퇴가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각 연회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상이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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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553 조항에 따라 탈퇴할 때 충족시켜야 할 조건

1) 연회에서 정하는 년수 (보통 2년)의 분담금과 여타 책임이 따르는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회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겠지만 이전에 납부하지 않은 항목은 교회의 책무로 간주되어 정산되어야 합니다. 

2) 목회자연금을 관리하는 Wespath에서 지정하는 과거의 미지불 연금기금(Unfunded Pension Liability)을 완납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3) 다른 채무나 교단관련 재무기관으로부터의 융자, 혹은 과거의 재정지원 반납 등 연회가 정하는 조건에 맞추어 정산되어야 합니다. 최근 사법위원회 결정 1424호는 지난 10년 이내 지방회와 연회, 그리고 총회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탈퇴를 의도하는개체교회가 모두 반환하도록 결정한 알칸소 연회의 조치를 합법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4) 그 이외에도 연회가 탈퇴하는 교회에 요청하는 추가적인 비용 혹은 다른 종류의 조건을 충족시킬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연회는 연회가 후원하는 은퇴 목회자 연금의 지불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5) 과거에 연회가 개 교회의 부지와 건물을 무상 양도했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 소속 연회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연회가 탈퇴하는 교회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6) 변호사 비용과 행정처리 비용 일체를 개 교회가 지불해야 합니다.

3.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교인투표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했더라도 정확한 탈퇴 비용을 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하면 차후에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최근 2월 9일 연합감리교 뉴스에 의하면 미주리주의 탈퇴하는 한 교회의 고용한 변호사가 각 주마다다른 비영리 기관법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 결국 개 교회가 연회와 직접 협상을 하였고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수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2) 목회자연금과 관련하여 현재 Wespath와 GMC간에 대화가 있었으나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고 Wespath는 3월 21일에 최근공표된 Q&A 문서에서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의 숙지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목회자가 타 교단으로 이적하는 것과 개체교회가 소속 교단을 떠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교단을 떠날 때는 기존의 목회자 자격(안수 증명서)을 반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즉, 목회자 자격을 상실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교단에서 목회자 자격을 다시 인정해 주고, 함께 탈퇴한 교회에 파송이 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이 꼭 보장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격반납과 동시에 연합감리교회 목회자에게 적용되던 건강보험과 연금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칩니다. 새 교단으로 이적한 후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4) 교단을 떠나는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앞으로 이적하게 되는 교단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GMC 교단으로 갈 경우에 목회자와 교회를 그 교단에서 심사 후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성향에 대한 심사와더불어 일정한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 조항들을 먼저 숙지하고 해결하는 것이 교인 투표에 선행하여야 할 것을 권합니다. 또한은퇴 연한이 없는 것, 기존의 대부분 연합감리교 소속 신학대학원의 목회학 학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부교역자와 신학생 수급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파송 제도가 새교단에서는 현저히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도 미리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연합감리교회 모든 동역자 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주변의 날씨, 즉 상황을 미리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수 없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예상되는 일들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에서 전해드린 정보는 아무런 편견 없는 객관적인 내용으로 오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충정에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객관적이고정확한 정보들을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축복하는 일을 잊지 맙시다. 

주 안에서 연합감리교회의 모든 동역자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안명훈 목사

한인총회 전직 총회장/PSKUMC 회장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목사이다. [email protected]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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