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4월 27일 재개

사진, 프랭크 레온, 플리커
사진, 프랭크 레온, 플리커

지난 3월 27일 미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써 약 3490억 달러를 교회를 포함한 비영리단체와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을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 4월 17일에 선착순으로 주어지던 이 대출 프로그램의 재정이 고갈되었다.

오늘, 4월 24일 제4차 경기부양책이 미정부에 의해 승인되었고, 돌아오는 월요일  4월 27일부터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지원서를 받는다. 약 5,000억 달러 중,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으로 3,100억 달러가 책정되었다. 지난번 대출금 소식을 늦게 접해서, 준비되지 않아아서, 지난번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을 신청하지 못한 교회가 다시 이 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비영리단체인 교회가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대출 금액을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제시한 지침을 따라 8주 안에 쓸 경우, 무상환 대출, 즉 대출금 상환을 감면받게 된다. 더 자세한 설명과 혜택을 알기 원하면, 이곳을 클릭하라. 

대출금 상환을 감면받기 위해서, 각 교회는 8주 안에 대출금을 1) 직원들의 급여로서 대출금의 75%가 사용해야 하고, 2) 연봉이 10만 달러는 넘는 직원의 급여로 사용해서 안 되고, 나머지 25%를 3)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계약된 융자금의 이자에 사용하고, 4)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계약된 렌트비에 사용하고, 5) 2020년 2월 15일 이후의 유틸리티(상하수도세, 전기세, 가스비)로 사용해야 한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을 신청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연합감리교회 재무행정협의회와 웨스페스에 의해 제공되었고, 한인교회들을 위해 한글로도 번역이 되었다.

또한 은행을 직접 찾아가기 어렵거나, 교회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대출도 가능하다. 다음 목록은 이민자보호교회 소식지에서 제공된 온라인 대출 가능 렌더들이다:

 

1. 페이팔(Paypal)

https://www.loanbuilder.com/ppp-loan-application

2. 퀵북페이롤(Quickbooks Payroll)

https://quickbooks.intuit.com/small-business/coronavirus/paycheck-protection-program/

3. 빔(Veem)

https://www.veem.com/sba-ppp/

4. 스퀘어

https://squareup.com/us/en/l/sba-ppp-loans

5. 레디케피탈

https://ppp.readycapital.com/

6. 블루바인케피탈

https://www.bluevine.com/paycheck-protection-program/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이지만, 선착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 대출의 기회가 돌아가길 바란다.

글쓴이: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email protected]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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