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신도가 알아야할 통과된 안건과 한인교회에 미칠 영향

사진: 정화영 감리사, 북일리노이 연회.
사진: 정화영 감리사, 북일리노이 연회.

지역화 안건

지난 4월 25일 연합감리교 총회는 세계 대륙과 지역에 위치한 연합감리교회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만들자는 전 세계 지역화 청원안의 대부분을 통과시켰다. 전체 총회 대의원 862명 중 3분의 2 이상인 586명이 찬성하여 통과되었고, 164명이 반대하였다. 

전 세계 다른 대륙과 지역에 위치한 연합감리교회는 형평성과 서로 다른 선교적 상황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선교의 효과를 높이고, 서로 다른 지역 조직에 대한 입법적 평등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 미국 등 4개 지역에 동등한 권리를 가진 지역총회가 설립될 것이며, 이 지역총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자신의 특정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고 상황에 맞게 장정을 개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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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의 실행 요건

1. 지역화 법안을 실행하기 전에, 전 세계에 위치한 연회(Annual Conference)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르면 2024년 혹은 2025년 연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 

2. 지역화 법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총감독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한 후에 가능하다. 총감독회는 2025년 가을에 열릴 예정이다.

지역화 실행 단계

1. 2024년 총회 폐회 이후 임시 미국입법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다. 이 위원회는 미국과 관련된 문제와 이와 관련된 입법을 다룰것이다. 임시 위원회는 미국 지역총회가 완전히 운영될 때까지 역할을 할 것이다.

2. 연구팀을 구성해 지역총회와 관련된 미해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들을 다음 총회에 올릴 것이다. 지역총회가 만들어진 이후, 미국의 5개 관할권의 존재 여부와 지역총회가 법적 한계를 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지 등이다.

3. 장정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현재의 장정은 대폭 개편되어, 6부는 지역총회에서 개정할 수 없는 항목, 그리고 7부는지역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새롭게 만들 것이다. 

더 자세히 지역화의 미래에 대해 알고 싶다면, 지역화 시리즈 5부: 미래의 더 큰 지역화를 향한 길을 읽으면 알 수 있다. 

개정된 사회생활원칙 안건

4월 27일 오전 총회에서 총회 대의원들은 사회생활원칙 개정안(Revised Social Principles) 제1부를 통과시켰다. 약 92%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회생활원칙 개정안의 일부는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사회생활원칙 개정안은 거의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전면적인 개정안으로서 기존의 사회생활원칙보다 1)간결하고, 2)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으며, 3) 세계적으로 적절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서 총회 사회부는 세계 곳곳아프리카, 유럽, 필리핀, 미국의 52인으로 구성된 집필팀을 만들어 8년간 집필 작업을 하였고, 전 세계에 위치한 연합감리교회에게 적절한 개정안을 위해 전 세계에서 4,000명 이상의 연합감리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영향

지금까지 연합감리교회는 사회생활원칙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신성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밝혀왔다. 개정된 사회생활원칙에서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추가한 것이다. 개정된 사회생활원칙은 성소수자만을 위해 개정된 것이 아니라, 추가된 것이다.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신앙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 복지, 토착민, 원주민(공동체)의 권리, 실향민과 무국적자를 포함한 이주민, 난민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권리를 옹호한다. 

사회생활원칙은 연합감리교회의 법이 아니다. 그렇지만 사회생활원칙은 연합감리교 총회가 현재 세계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입장의 표명이다. 그러기에 사회생활원칙은 한인교회와 한인공동체에 법적인 규제를 가지지 않는다.

성소수자 관련 차별 문구 삭제 안건

한인 목회자와 한인 교회가 관심을 두었던 성소수자 관련 차별 문구 삭제 안건이 5월 1일 찬성 692표, 93.14%의 지지율로 통과되었다.

2019년 특별총회에서 전통주의 플랜이 통과되면서, 장정에는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연기된 2024년 총회에서는 4월 29일을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성소수자 차별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통과된 청원서는 아래와 같다.

275 청원서에 따라 “연합감리교회의 기금을 동성애 코커스나 그룹에 주는 것을 금지(¶806.9)”한다는 문구에서 동성애 코커스나그룹을 거부하는 일에 기금을 주지 않는다고 개정되었고, 휴회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84 청원서에 따라 장정의 ¶304.5의 안수 자격 수정, 즉 전통주의 플랜으로 추가된 ¶304.1~3의 안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후보자를 연회안수사역부와 지방안수사역위원회에서 안수 추천을 금지하는 문구가 삭제될 것이다.

293 청원서에서 ¶415.6에서 감독이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고백하고 행하는 동성애자’를 안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연회안수사역부에서 안수 후보자의 성적 취향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될 것이다. 

302 청원서에서 ¶425에서 성소수자인 장로 목사가 소속 연회에서 파송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 연회 경계를 넘어 파송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 될 것이다. 

310 청원서에서 ¶2711.3에서 동성 결혼식을 집례한 목사에 대한 구체적인 최소한의 처벌을 요구하는 문구를 삭제될 것이다.  

한인교회에 미칠 영향

미국 내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2024년 총회를 두고 가장 걱정하던 것이 바로 성소수자 관련 문구 삭제 안건이다. 교단의 법인 장정에 성소수자 관련 문구가 삭제된다면, 연합감리교회에 남은 한인연합감리교회에 동성애 목회자가 파송될 것이며, 한인 교회 건물 안에서 동성애자들에게 결혼을 허락해야 하며, 연합감리교회는 이제 성소수자 지지자들에 의해 장악되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수적인 신앙을 지향하는 한인교회와 목회자의 설 자리는 없어지게 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장정의 보호 아래 동성결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성애 목회자 파송 강요를 받지 않게 되었다. 

1. 모두를 환영하는 교단

연합감리교회는 모두를 환영하는 교단이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진보적이든 중도적이든, 보수적이든,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장애우이든 모두를 환영하는 교회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틀림이 없다. 

2. 차별 문구와 조항을 삭제

지금까지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성소수자들이 안수의 과정에서 그리고 안수 시 당하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장정의 일부 항목이 개정된 것이지, 성소수자들에게 이익을 더 주거나 혹은 그들을 지지하거나, 이성애자들을 차별하기 위해 장정이 개정된 것이 아니다. 

3. 동성 결혼의 거부 보장

5월 1일 총회에서 우선 처리 안건에서 대의원들은 감독이 동성 결혼식을 개최하거나 개회하지 않는다고 해서 목회자 개인이나개체 교회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투표했다. 위에서 걱정한 것과 달리 한인 목회자와 한인 교회는 자기의 신앙에 따라 동성 결혼식 주례와 개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보장되었다.

4. 동성애자 목사 파송 거부

연합감리교회의 파송 제도는 개체 교회의 필요와 각 목회자가 가진 은사를 잘 맞추어서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한인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동성애 목회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인교회에 동성애 목회자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통과되었거나 검토 중인 법안에 유의할 점은 개체교회에 동성애자 목회자 파송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정이다.

위처럼 동성애 관련 언어가 삭제되었다고 한인교회와 한인 목회자의 신앙과 선교에 대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장정의 보호 아래 신앙을 지키고 선교를 다 할 수 있다. 다만 유념할 점을 연합감리교는 이젠 차별은 넘어 모두를 환영하는 교단이 되었고, 그 안에서 말 그대로 모두가 환영받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email protected]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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