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19로 각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최근 2년 동안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에 각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생중계해왔다. 또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영상과 음향 장비를 구입함에 따라 각 교회에서 다양하게 제작한 설교, 성경 공부 혹은 주일학교 영상 자료를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설교, 성경 공부 혹은 교회 광고로 제작된 영상 자료 가운데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음악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상식은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영상 자료에 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교회의 오해
- 설교나 광고 중에 영화나 광고 등의 영상을 사용해도 괜찮다. 출처를 표기하면 된다.
- 교회는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영화나 광고 등의 영상을 사용해도 괜찮다.
- 저작권과 관련해 종교적 예배의 면제(Religious Service Exemption)라는 항목 때문에, 예배 내에서 영화나 광고 등의 영상을 사용해도 괜찮다
- 영화나 광고 등 전체 영상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만 사용하기에 괜찮다.
저작권 관련 상식
- 영화, 드라마 혹은 광고 등의 영상은 누군가의 창조물로서 지적 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저작권을 보호를 받는다. 이러한 저작권을 가진 저작권자만이 복제, 출력, 공연, 매매, 공중송신, 전시, 배포나 대여, 편집, 녹화 등의 권한을 가진다. 즉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어떠한 영화, 드라마 혹은 광고 영상 전체 혹을 그 일부를 교회에서 사용하려면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이니까, 출석 교인이 적으니까, 혹은 교회는 비영리 단체이니까 저작권이 있는 영상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특히 이러한 영상들의 로고를 교회 로고로 가리거나 혹은 흐리게 처리하거나, 혹은 교회가 원하는 대로 잘라서 편집하거나, 자막을 임의대로 넣는 행위 역시 저작권에 위반이 된다.
- 또한 영화를 DVD나 애플 아이튠에서 디지털 영화를 구매한 경우에도, 설교나 광고 혹은 성경 공부의 영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영화를 사거나, 빌리거나 혹은 스트리밍 서비스(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을 한다고 해도, 이는 그 영화를 산 사람이 개인적으로만 볼 수 있는 권리를 산 것이지 그 영화를 다른 사람들과 혹은 그룹으로 함께 볼 권리를 산 것은 아니다.
-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종교적 예배의 면제(Religious Service Exemption)와 저작권에 대한 공정 이용(Fair Use)이다. 종교적 예배의 면제란 예배 중에 연주되는 찬송가와 복음성가 등의 음악에 대해 저작권의 제한을받지 않도록 면제를 해주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대면 예배에서만 적용되며, 종교 방송이나 온라인 예배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온라인 혹은 하이브리드 예배를 드릴 때, 저작권을 구매해야 한다. 반면 공정 이용(Fair Use)이란 저작권에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국 저작권법을 말한다. 비평, 논평, 뉴스 보도, 학교 수업,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미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설교 시에 사용되는 영상은 공정사용의 따라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연합감리교 재무행정협의회에서 작성한 저작권 서류에 따르면, 이러한 공정사용은 교회라는 환경에서 매우 드물다고 말한다. 다만 주일학교나 성경 공부 모임에서 교육이나 논평을 위해 사용한 경우, 공정사용에 해당한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이니까, 출석 교인이 적으니까, 혹은 비영리 단체라고 생각하며 영화나 광고 혹은 드라마의 한 부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저작권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1) 설교나 광고 중에 사용하고자 하는 영상의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을 받거나, 2) 영화 저작권자들에게 위임을 받은 저작권 대행업체를 통해 포괄 저작권 라이센스(Umblera License)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1. CVLI(Christian Video License International)
여러 영상 포괄 저작권 라이센스 회사 중에 기독교 영상 라이센싱 인터네내셔널은 가장 교회에서 영상 저작권을 구매하기에 최적화된 곳이다. 교회 평균 출석 인원에 따라 라이센스 가격이 달라진다. 일 년 혹은 단기 7일짜리 라이센스를 구매할 수 있다. 다소 가격이 있지만, 벌금을 내는 것보다 혹은 변호사 비용보다는 저렴하다.
약 할리우드 대부분의 스튜디오를 포함한 약 2,900개의 영화사 혹은 텔레비전 제작사의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
CVLI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곳
-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교실에서 혹은 모든 교인이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다.
- 소그룹이나 속회에서 영화 속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
- 교회는 무비 나잇 등의 행사를 주최할 수 있다.
- 목회자가 설교에 영화 속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
CVLI 라이센스의 제한
- CVLI 라이센스는 교회의 실제 주소에 근거해서 사용할 수 있다. CVLI 라이센스를 가졌다고해서 지역 사회 놀이터 혹은 공원에서 무비 나잇을 개최할 수 없다. 라이센스를 구매한 주소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교회 본당과 교육관의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두 곳의 라이센스를 따로 사거나, 자주 쓰이는 곳을 주소를 입력해서 그곳에서 써야 한다.
- CVLI 라이센스는 입장료를 받을 수 없다. 지역 무비 나잇 혹은 다른 행사를 할 때, 입장료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 CVLI 라이센스는설교에 쓰일 영화, 혹은 무비 나잇에 보게 될 영화에 대해 교회 내에서 광고를 해도 되지만, 교회 밖의 대중에게 영화에 대해 광고할 수 없다.
2. 다른 포괄 저작권 회사
CVLI에서 모든 영화, 텔레비전 쇼나 드라마 등의 저작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CVLI 라이센스에 포함되지 않는 영화, 쇼, 혹은 드라마의 경우, Motion Picture Licensing Corporation, Swank Motion Pictures에서 라이센스를 구입할 수 있다.
영화 한 편, 광고 한 편 혹은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십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백만 달러가 드는 창조물로서 누군가의 지적 재산이다. 이러한 영상, 광고, 드라마의 저작권을 위반했을 때, 한 번에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150,000달러의 벌금을 내야만 한다.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email protected]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