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받을 수 있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해택

사진, Gettyimages/rarraror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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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lan)무엇인가?

급여 보호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2조 달러를 경기 부양책으로 약속한 코로나바이러스 원조, 구호 및 경제 안정 법안(CARES) 중 하나로서, 중소기업의 경제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2조 달러의 금액 중 3490억 달러가 책정된 이 대출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의 지원을 받아 시행된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비영리단체인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영업자(Self-Employed)로 분류되는 목회자들과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 교회들도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직원이 500명 이하이며 세금 식별 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가 있고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운영 중인  모든 교회는 대출 자격이 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의 혜택은?

1. 대출 과정이 빠를 경우 당일 처리까지 가능하다.

2. 담보 설정이나 개인 보증이 필요하지 않다.

3. 무상환 대출이 가능하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라 부르는 이유가 직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이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된 대출금을 의도된 목적에만 쓰였다면 대출금 상환이 감면(loan forgiveness)된다. 대출금의 최소 75%는 직원들 급여로 지출되어야 한다.

4. 무상환 대출이 허락되지 않은 대출금은 10년 안에 최대 4%의 이자로 상환해야 한다.

 

무상환 대출(대출금 상환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8주 안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1. 연봉 10만 달러 이하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개인당 연봉이 $100,000 또는 월 $8,333 이상의 사례를 받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2020년 2월 15일 이전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해야 한다. 2020년 2월 15일 이후에 계약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무효하다.

3.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계약된 렌트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4. 2020년 2월 15일 이후의 유틸리티, 즉 상하수도세, 전기세, 가스비로 지급되어야 한다.

 

주의 - 대출금의 100%가 탕감되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직원 수가 줄었거나 직원의 급여가 줄었다면 줄어든 만큼의 비용은 탕감되지 않는다.

 

얼마를 대출받을 있는가?

1천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 발생 이전 평균 직원들 급여의 최대 2.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급여 보호 프로그램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1. 2020년 2월 15일 당시 교회가 운영 중이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출받으려는 교회는 고용된 직원이 있었다는 증거와 직원 급여와 혜택을 지불했다는 서류

3. 대출금으로 아래와 같은 곳에 쓸 것이라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1) 사례비, 2) 유급병가, 병가, 육아 휴가, 3) 융자금에 대한 이자(주택 융자의 원금을 갚는 것은 포함되지 않음), 4)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부채에 대한 이자, 5) 임대료, 6) 상하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교회가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어떻게 신청하는가?

1. 2019년 1월 1일과 2020년 3월 31일 사이에 재무제표와 연간 급여 명세서(W-2) 또는 계약직 연간 급여 명세서(1099)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이미 중소기업청(SBA)의 대출 승인을 받은 은행을 찾는다.

3. 중소기업청 웹 사이트에서 업데이트와 변경이 될 수 있으니 정보를 자주 검토한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교회가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의한 대출이 시작된 날로부터 8주 이내에 2020년 6월 말까지 프로그램이 승인한 목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하는 경우, 무상환 대출이 된다. 이는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준다는 말이다. 총 대출받은 금액에서 승인된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인 금액은 10년 동안 최대 4%의 이자율로 상환해야 한다. 다시 말해 무상환 대출이 될 수 있는 지출 비용은 교회 직원 급여 비용, 유급 병가, 병가 또는 가족 휴가, 교회 융자금에 대한 이자 (원금 아님), 2020년 2월 15일 이후 발생한 부채에 대한 이자, 그리고 교회 임대료 및 상하수도세, 전기세, 가스비이다.

 

목회자의 주택 수당은 어떻게 되는가?

코로나바이러스 원조, 구호 및 경제 안정 법안 문건(10페이지)에 따르면, 목회자의 주택 수당(Housing Allowance)은 급여에 속한다.

 

교회가 거래하는 은행인 중소기업청인 승인한 은행이 아닌 경우?

모든 은행이 중소기업청이 승인한 대출 기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출금이 얼마나 빨리 사라질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장 좋은 대안은 이미 중소기업청이 승인한 대출 은행을 찾는 것이다.

 

무상환 대출(대출금 탕감)을 위한 계좌

금융전문가가 조언하기로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의 대출 승인 과정은 쉬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출금 탕감의 과정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기에 대출받은 금액을 별도의 은행 계좌에 넣고, 탕감이 허락되는 목적으로만 이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계좌 입금보다 종이 체크로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대출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꼼꼼하게 기록해 놓는다면, 대출금 탕감 자격을 입증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주의 -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지원책이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교회의 세법을 담당하는 회계사와 상담 후,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교회의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비디오 (영문)

급여 보호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설명 (한글)

 

글쓴이: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email protected]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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