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폭력에 대한 연합감리교회의 입장

사진: 칩 빈센트, 언스플레쉬.
사진: 칩 빈센트, 언스플레쉬.

BBC 뉴스에 따르면, 1968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백 사십만 명이 총기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19로 지난 2년 동안 목숨을 잃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이다. 사실 미국 내에 총기사고로 어린이와 청소년들 수천수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 미 질병관리센터(CDC)에 따르면 2019년 미국 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 중 두 번째였던 총기 폭력이 2020년 1등이 되었다.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 약물 과다 복용, 질식 등이 뒤따른다. 이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부모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자녀들이 차 사고가 날까 봐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총기 사고가 날까 봐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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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서치(Pew Research)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10명 중 4명은 총을 소유한 가정에 살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중 30%는 개인적으로 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갤럽(Gallup)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는 이유는 63%가 개인상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인의 약 절반이 총기 폭력이 현대 미국의 큰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다. 

수정헌법 2조(2nd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가장 최근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9명과 선생님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러한 총기 폭력의 해결 방안은 간단하다. 한국처럼 총기 소지 자체를 불법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물론 총기 회수 비용과 인력은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총기 소지 불법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헌법상 미국인들에게 무기를 휴대할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의 2조(2nd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라 불리며, 잘 통제된 민병대는 자유 국가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수정헌법 2조는 미국에서 개인이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근거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단어는 바로 민병대(Militia)이며, 이 민병대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선포한 1776년 이후, 공동체, 마을, 식민지 그리고 결국은 주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뭉친 사람들의 그룹을 의미했다. 이러한 주 정부의 민병대로는 영국군을 상대하기에 역부족임을 알고, 연방 정부에게 상비군을 창설할 권한이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이를 연방 정부가 각 주의 자치를 위협한다고 여기며, 이후 민병대와 시민에게 무장 해제시킬 권한이 없다는 원칙인 수정헌법 2조가 통과하게 된다. 

수정헌법 2조가 통과된 후, 수백 년 동안 계속되어온 논란 중의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이다. 총기 소지와 사용을 반대하는 주장은 총기 소재와 사용은 정식 민병대에게만 주어졌으며, 정식 민병대란남북 전쟁 이후는 예비군(Reservist)과 주 방위군(National Guard)으로 대체되었고, 이들은 전쟁 혹은 폭동 등 유사시에 총기가 허용된다. 1871년에 설립된 전국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와 그 지지자들은 총기 소지와 사용을 찬성하면 미국의 모든 시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소유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5월 24일에 텍사스주 남부 유밸디의 롭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총기 난사로 사망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이 뜨겁다. 

그렇다면 성서는 총기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명확한 것은 성서 어느 곳에서 총기 소지와 총기 사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총기 자체가 근대적인 것으로 구약과 신약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기의 소지와 무기의 사용에 대해 구약과 신약에 두루 걸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총기 반대와 총기 찬성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서로에게 유리한 구절을 총기의 반대와 찬성의 이유로 들고 있다. 

총기 혹은 무기 소지와 사용의 찬성에 근거하는 구절

  • 베드로의 칼 –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 폭력과 무력을 사용한 열광적인 애국자 혹은 민족주의 집단의 당원으로 알려져 있다. 단검을 항상 소지했으며, 예수께서 베드로가 항상 칼을 지니고 다니던 걸 알고 계셨다, 즉 인정하셨다. 
  • 강한 자의 비유(누가복음 11:21~22) –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즉 자기 자신과 가족과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도 된다. 
  • 다윗과 칼(사무엘 상 25:13) –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사백 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이백 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 검을 살지어다(누가복음 22:26) –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살지어다.” 

총기 혹은 무기 소지와 사용의 반대

  • 악을 갚지 말라(잠언 20:22) –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 화평케 하는 자(마태복음 5: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 제2 계명(마태복음 22:39, 레위기 19:17~18) –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총기에 대한 연합감리교회의 입장

연합감리교회는 총기를 소지하는 것, 사용하는 것과 특히 이런 총기를 사용한 폭력에 대해 미가 2:2~3절과 마태복음 5:9절에 기초하며, 더 나아가 총기 폭력을 막고 예방하려는 입장이다. 

예언자 미가의 비전에서, 열방이 심판받은 후에,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음식을 수확하는 도구로 변형되며, 연합감리교는 이 구절에서 총기 사용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가진다. 또한 폭력과 전쟁에 쓰이던 무기가 수확을 위한 보습과 낫으로 변형될 뿐 아니라, 문화 역시 변화되면, 더 이상 전쟁과 폭력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총회결의문집 요약). 이를 위해서 모든 기독교인, 특히 연합감리교인들은 “화평케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총기 폭력을 막고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밝힌다. 그래서 연합감리교회가 함께 각자가 속한 지역사회, 도시, 혹은 주에서 아래와 같이 총기 폭력을 예방하거나줄이는 법을 옹호할 것을 촉구한다. 

  1. 총기를 구매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분 조사
  2. 무기 거래조약 비준
  3. 모든 총기류가 허가된 총기 소매점에서만 판매되도록 보장
  4. 폭력 위협으로 인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모든 사람의 총기 구매를 금지
  5. 자신과 지역 사회에 위험이 되는 심각한 정신 질환자가 총기 구매하는 것을 금지
  6.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공공사업에 더 많이 접근하도록 보장
  7. 총기 구매 또는 소지할 수 있는 연령을 최소 21세로 확립
  8.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여러 발을 발사하도록 설계된 대용량 탄창과 총기를 금지
  9. 법률 집행 기관이 범죄에 사용된 총기를 추적하고 공공 안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홍보(총회결의문집, 3428)


총회결의문집, 3428 읽기

총회사회부 “총기 폭력 예방”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목사이다. [email protected]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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