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대의원 투표를 위한 교육 요건

듀크대학교 캠퍼스에서 퍼킨스 도서관을 배경으로 학생들이 사각형 안뜰 위를 걷고 있다. 사진: 레 토드, 듀크 대학교.
듀크대학교 캠퍼스에서 퍼킨스 도서관을 배경으로 학생들이 사각형 안뜰 위를 걷고 있다. 사진: 레 토드, 듀크 대학교.

2024년에 열린 연기된 2020년 총회는 연합감리교회 헌법 제6조 4항을 개정하기로 투표했다. 이 단락은 연회 또는 잠정연회(Provisional Annual Conference)에서 목회자 대의원을 투표할 자격이 있는 목회자의 교육 요건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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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는 이 단락에서 목회자 대의원을 투표하려면 “교역자 자격과정(Course of Study) 또는 목회학 석사 학위”를 이수해야 했다. 이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교역자 자격과정(Course of Study) 또는 고등교육자문의원회(University Senate)가 승인한 목회학 석사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해외지역총회에서 인정한 신학 석사 과정...”

이 개정안은 목회자 대의원을 투표하는 사람들이 교단이 정한 신학교육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한다. 이 개정안은 해외지역총회 또는 지역총회에서 인가된 본처목사(Licensed Local Pastor)의 투표권을 확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대신, 목회학 석사 학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자격을 갖춘 신학교와 그에 상응하는 신학교를 명시하고 있다.

목회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총회에 목회자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 교육 요건: 다음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a. 교역자 자격과정(Course of Study)을 이수했거나

b. 고등교육자문의원회에서 승인한 신학대학원 또는 해외지역총회 또는 지역총회에서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목회학 석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2. 목회 경력 요건: 선거하기 전에 최소 2년 이상 연속으로 파송되어 목회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개정안은 목회자 대의원 투표 절차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지역총회 및 지역총회 내에서 필요한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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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나 자세한 내용은 총회 고등교육부에 문의하라.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email protected]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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