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에 관심을 잃고 떠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이 젊은 세대가 신앙과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가능해진 온라인 예배로 인해, 수천 년 동안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공 예배의 중요성이 무너져버렸다. 이처럼 이중으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가 줄어가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회 사역을 계속해 나가기 어려워졌다. 점점 더 많은 교회가 교인들의 헌금을 넘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단지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좀 더 가까워지고 지역주민을 섬길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연합감리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익 창출의 방법은 교회를 혹은 일부분을 다른 교회나 다른 비영리기관에 임대하는 것이다. 비록 다른 교단이거나 다른 교파일 수 있지만, 함께 신앙으로 협력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며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교회 건물을 임대해서 받은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가? 혹은 교회에서 중고 물품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했다면,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가? 아니면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칠리 스프(Chilli Soup) 혹은 다른 음식 모금행사(BBQ)를 했는데, 이곳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가?
교회는 면세기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자동으로 면세 대상으로 간주된다. 국세법 501(c)(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교회는 자동으로 면세된 것으로 간주되며 면세 자격을 신청하고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교회라는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주일 예배, 예배의 장소, 안수받은 목사, 교리와 장정 등을 갖추어야 한다. 국세법 501(c)(3)항의 면세 지위로 인해교회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방정부의 소득세 제외, 세금 공제가 되는 기부금(교인이 헌금 혹은 기부할 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 정부 소득세 제외 가능성 등이 있다.
교회가 꼭 내야 할 세금
교회가 꼭 지급해야 할 세금은 교회 직원에 대한 급여세(Payroll Taxes)이다. 비록 교회가 면세 기관이지만, 목회자가 아닌 직원들의 급여세는 원천징수를 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이중세금 법칙 때문에 급여세에서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 직원의 사회 보장과 메디케어, 연방 소득세, 주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다.
교회가 내야 할 수도 있는 세금(Unrelated Business Income Tax)
처음으로 소득세가 제정되었을 때 비영리단체(교회, 학교 등)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주요 대학이 세금 면제를 위해 미국 최대 스파게티 회사를 인수했을 때 의회는 세금 면제에 대한 일부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954년에 의회는 고유목적 무관 사업소득세(Unrelated Business Income Tax-UBIT)를 제정했다.
그래서 교회는 정기적인 거래나 사업을 통해 교회로서 면제 목적과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000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990-T 양식을 제출해야 하고 500달러 이상은 예상 세금을 내야 한다.
위에서 언급된 정기적인 거래나 사업을 통해 교회의 고유 면제 목적과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소득이지만 여전히 예외가 있다. 1. 배당금, 이자, 특정 투자 소득, 특정 임대 소득 등에 대해서는 면세된다. 2. 기부품을 판매, 즉 사람들에게 기부받은 상품을 판매해서 얻게 되는 소득은 면세가 된다. 3. 모든 일이 보상 없이 교회를 위해 자원봉사로 진행될 경우 모든 거래와 사업의 소득은 예외가 된다. 4.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 교회가 하는 거래나 사업은 제외된다.
1. 교회 건물이나 일부를 임대할 경우
최초 언급된 것처럼 많은 연합감리교회가 교회 건물 임대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익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 건물을 통한 임대료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
교회 건물 혹은 일부를 임대하기 전에 꼭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하는 것이 교회의 공식적 소명서(Mission Statement)와 관련이 있는지이다. 교회가 고유목적을 밝히는 것이 바로 공식적 소명서이며, 임대를 하는 것이 교회의 소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소명서가 오래 전에 혹은 상관없이 작성되었다면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연합감리교회의공식 소명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다. 교회에서 임대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과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 정부의 재산세(Property Tax) 납부 여부를 알아야 한다. 교회는 비영리단체로 재산세를 면세 받는다. 재산세에서 면세의 이유는 교회의 고유목적, 즉 교회의 공식 소명서를 실천하기 때문이다. 교회 건물 혹은 일부분을 임대하는 것이 교회의 고유목적과 상관이 없을 시에, 재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며,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그 다음으로 교회의 임대가 고유목적 무관 사업소득세(Unrelated Business Income Tax)에 예외가 되는지 여부이다. 교회가 받게 되는 임대료는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임대료가 고유목적 무관 사업소득세에 예외가 되는지 알아봐야 한다.
다음으로 부동산(Real Property)과 동산(Personal Property) 임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부동산은 땅과 건물을 포함하며 그 안에 정착된 싱크대, 주방 카운터 등까지 포함한다. 동산은 땅과 건물에 정착되지 않은 모든 물건, 즉 식탁, 의자 등을 말한다. 교회가 교회의 부동산을 임대해서 생기는 수익은 교회의 고유목적과 관련이 있으면, 고유목적 무관 사업소득세의 면세가 되지만, 동산을 임대해서 생기는 수익은 소득세를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대 시 교회 건물 혹은 일부분이 융자 중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교회 건물이나 혹은 교회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등으로 융자가 잡힌 것도 포함되며, 이러한 융자 중에 발생한 임대 소득은 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교회 건물 임대는 재산세부터 소득세의 문제가 있으니, 임대하기 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것을 권한다.
2. 교회 주차장 임대
많은 연합감리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도시의 중심인 시내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주변 기업이나 식당 등의 다른 사업체에서 주차장을 주중에 임대하는 경우가 있다. 주차장 임대의 경우, 과세의 대상인가 아니면 면세인가?
교회 주차장이 예배 참석을 위해 주차료를 받는다면, 교회의 고유 면세목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익은 면세가 된다. 그러나 교인이 아닌 일반 대중이 교회 주차장을 사용하며 주차비를 내는 경우, 교회의 고유 면세목적과 관련이 없고, 주차비는 부동산 임대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교회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제삼자와 임대 계약을 맺고, 제 삼자가 교회에 임대료를 지불한다면, 그 지급 금액은 부동산 임대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3. 교회에서 장례, 결혼, 다른 지역사회 행사로 단기 임대
연합감리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에서 결혼식, 장례식, 혹은 지역주민 행사 등으로 교회 건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교회는 내야 하는가?
결혼식과 장례식처럼 명확하게 종교적인 이유일 때는 면세의 대상이 된다. 교회 건물에 대한 융자를 받을 시에도 교회가 빛이 없을 때도 명확하게 종교적인 이유라면 면세의 대상이다.
또한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교회 건물 즉 부동산만 사용할 경우 면세의 대상이다. 그러나 교회에 정착되지 않은 것, 즉 동산까지 사용한다면 과세의 대상이다.
지역 사회 혹은 지역 주민의 행사로 교회 건물을 사용할 경우 그리고 교회에 융자가 있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
4.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 혹은 카페 교회로 사역할 경우
미국 내의 한인교회의 경우는 극히 소수이지만, 한국에서 이제는 카페교회는 하나의 문화 혹은 대세가 되어 수많은 교회가 개척할 때 카페교회로 개척하거나 리모델을 할 때, 카페를 만들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교회가 큰 교회들 역시 교회 안에 카페를 시작해서 교인들이 예배 시간 전후, 혹은 성경공부 등 교회의 모임에 참석할 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카페를 운영해서 창출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고유목적 무관 사업소득세의 예외, 4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인들의 편의를 위한 카페 사업은 제외가 된다. 즉 예배 시간의 전후, 각종 다른 교회 모임 시간 전후에 발생하는 카페의 수익은 면세가 된다. 그러나 교인들의 편의가 아닌 일반 카페와 같은 시간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세금을 내야 한다.
5. 교회에서 중고품 판매(Garage Sale), 빵 바자(Bake Sale), 공예품 판매(Craft Market) 행사
많은 교회가 교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쓰지 않는 물건 등을 기부 받아서, 중고품 판매 행사를 모금 활동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다. 혹은 교회에 빵을 잘 만들거나 공예품을 잘 만드는 교인들이 있다면, 빵 바자회나 공예품 판매로 모금 활동을 하기도 한다. 여기서 창출되는 수익은 세금의 면세 혹은 과세 대상인가?
먼저 수익은 이런 판매 행사에서 창출되는가? 정기적으로 이 행사를 하는가? 이러한 판매 행사가 교회의 면세 목적(종교적)과 관계가 없는가? 셋 중 하나라도 그러하다면 이러한 판매 행사에서 창출된 수익은 과세의 대상, 즉 고유목적 무관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이 모든 판매 행사의 물품들이 모두 기부된 것이라면, 그리고 이 모든 판매 행사의 노동이 모두 자원봉사에의한 것이라면 면세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A 교회는 매년 지역 축제에 파이 판매를 하고 있다. 다만, 모든 파이는 교인들이 지역 식품 안전법을 따라 만들고 교회에 기부되었고, 파이를 파는 일은 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이 했다면 면세의 대상이 된다.
교회의 다른 모든 모금 활동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중고등부가 선교여행 모금을 위해 교회에서 세차 모금 활동을 한다면, 먼저교회의 선교와 관련이 있기에 면세 대상이다. 그렇지만 세차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노동력은 기부가 되어야 한다. 한 교회가 연중 모금 행사로 칠리 스프(Chilli Soup)을 교회 내에서 판다면, 모든 재료는 기부되어야 하고 모든 노동 역시 자원봉사일 경우 수익금은 면세가 된다.
교회 건물 임대나 다른 모금 활동을 통해서 다른 수익 창출을 계획한다면 신중해야 한다. 임대나 다른 모금 활동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하며, 특히 새로운 임대나 모금 활동의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email protected]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