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백인들을 상대로 타인종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교회 내에서 일 년에 여러 번 여러 종류의 모금 활동(Fundraising) 행사를 한다는 것이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기금 모금을 위한 세차, 주일학교 소풍을 위한 무비 나잇, 선교 여행을 위한 파이 세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로 선교를 위한 재정적인 부족을 채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작은 시골 교회에서 칠리 수프(Chilly Soup) 행사를 수십 년 동안 해오고, 또는 바비큐 전문 업체가 교회 주차장을 방문해 한 주문 당 일정한 수익을 교회에 기부하는 모금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아왔다. 문제는 이러한 모금 행사들은 오래전부터 교회가 해오는 모금 행사이며 어떤 경우에는 교회 운영과 인건비 모자라는 것을 충당하는 모금 행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기되는 질문이 교회는 국가가 정한 비영리 단체이기에 이러한 모금 활동을 통해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가이다. 이 질문은 이러한 모금 행사뿐만 아니라, 교회 건물 혹은 주차장을 임대해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교회의 면세 특권
미국 세법에 따라 교회는 다른 자선 단체와 같이 IRC 섹션 501(c)(3)에 따라 연방 소득세를 면세받는다. 일반적으로 연방, 주, 지방 소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면세란 헌금이나 기부를 받아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에 헌금이나 기부를 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년 초가 되면 교회에서 교인에게 헌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것이다.
헌금이나 기부 이외에 소득 즉, 위에서 언급한 모금 행사로 생긴 수익에 대해서 교회는 세금을 내야 하는가? 종교적인 목적으로 모금 행사를 하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세금을 내야 한다.
비관련 사업 소득세(Unrelated Business Income Tax)
미 국세청은 교회나 종교 단체는 그들의 면세 목적, 즉 종교적인 목적과 관련 없이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금 행사의 소득이 교회의 주된 소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모금 행사가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관련 사업 소득세를 내야만 한다:
- 모금 행사가 거래나 사업이 될 때 – 교회가 핫도그나 레모네이드를 파는 것은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이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다.
- 모금 행사가 정기적일 때 – 이러한 모금 활동이 일 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지속적으로 할 때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교회가 일 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중고등부 선교 여행을 위한 모금 행사를 하는 것은 정기적이지 않다. 그러나 매주 혹은 매월 한다면 정기적 사업으로 분류된다.
- 교회가 면세를 받는 목적과 실제로 관련이 없는 경우 – 중고등부 수련회 기금 마련을 위한 세차나 핫도그 판매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실제 목적에 부합한다. 그러나 교회의 재정을 위한 모금 행사는 면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관련 사업 소득세의 예외
위의 기준을 중 하나의 범주에 들어가더라도, 교회가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래의 경우이다.
- 이러한 모금 행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업무를 교인 혹은 지역 주민이 자원봉사자로 하는 경우이다. 가을에 교회에서 호박을 파는데, 모든 업무가 교인의 자원봉사라면 괜찮다는 말이다.
- 이러한 모금 사업이 주로 교인의 편의를 위해 교회가 하는 경우이다. 특별히 이 경우는 교회 내에서 카페에서 커피나 간단한 다과류를 팔거나, 커피 판매기에 돈을 지불하고 커피를 마시는 것에 해당한다. 여기서 생겨나는 수익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이러한 모금 사업이 실질적으로 전액 기부된 상품의 판매라면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축제에 교회에서 파이를 만들어 판매할 때, 파이가 모두 교인이 만들어 기부한 것이라면, 파이 판매로 생긴 수익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된다.
비관련 사업 모금 활동의 예
광고비
처음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은 교회는 주민이 약 700명이 사는 시골이었다. 시골에서 학교와 교회는 지역사회의 모임의 중심이었다. 그래서인지 한 달에 한 번 간행되는 교회의 소식지는 교인이 아닌 사람도 받아보았고, 마지막 두 장은 지역사회 관련 사업 광고란이었다. 교회가 정기 간행물이나 정기 소식지에서 지역사회의 사업을 광고해 주고 대가를 받는다면, 광고 판매로 인한 소득은 비관련 사업 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보, 잡지, 소식지, 웹사이트 등이 이에 포함된다.
게임
누구나 어릴 적 빙고 게임을 해보았을 것이다. 여전히 교회에서 모금 활동의 방편으로 빙고 게임을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일 년에 한두 번 하는 빙고 게임 모금 활동은 괜찮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게임과 이에 대한 소득은 비관련 사업 행위로 간주되며, 소득세를 내야 한다. 게임은 일반적으로 비영리 단체의 면세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풀탭(Pull-Tap) 판매 및 레플(Raffle) 복권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빙고 게임이 자원봉사자가 진행하거나, 전통적인 유형의 빙고 게임이거나, 주법에 위반되지 않을 시에는 비관련 사업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임대수익
많은 연합감리교회는 도시의 중심부에 있으며, 위치와 크기에 의해 다른 단체나 개척 교회 등에서 교회 건물을 빌려 쓰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재정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교회 예배당이나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일반적으로 교회 건물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관련 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교회가 채무가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 소득은 비관련 사업 소득으로 규정되면 소득세를 내야만 한다. 단 교회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부채로 산 경우에도 산 날부터 종교적 목적으로 15년 동안 사용한다면, 비관련 사업 소득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교회 건물 임대와 관련해 개인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해당 임대 소득은 비관련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주차장 소득
작은 도시와 달리 큰 도시에 있는 연합감리교회는 중심부 즉 시내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행사가 있거나 혹은 근처 회사에 주차 공간이 모자라는 경우 교회에 주차장을 빌려달라고 문의가 들어오기도 한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주차장 소득은 교회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교인들이 사용하거나 내는 주차비는 비관련 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인이 아닌 일반 대중이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지불하고 사용한 경우는 비관련 사업 소득에 해당하고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해야만 한다. 대신 교회가 교회 주차장을 관리하는 제삼자, 외주업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가 교회에 주차장 사용료를 내는 경우는 부동산 임대료에 해당하기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관련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
교회가 교회의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이나 모금 활동을 통해 생긴 수익이 그 해에 $1,000 이상인 경우에, 국세청 보고서 990-T를과세 연도가 끝나는 해의 5번째 달(대부분 5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비관련 사업 소득이 그 해에 $500이 넘는다면, 세금 예납(Estimated tax payment)을 해야 한다.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email protected]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