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와 글로벌감리교회의 차이점들

연합감리교회와 글로벌 감리교회의 차이점. 사진: 믹 호프트, 언스플레쉬.
연합감리교회와 글로벌 감리교회의 차이점. 사진: 믹 호프트, 언스플레쉬.

연합감리교회의 총회가 3번 연기된 후, 글로벌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는 더 이상 총회의 승인이나, 의정서에 따른공식적인 분리 절차나 계획에 상관없이 전통주의 교단을 5월 1일부로 출범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은퇴 감독 한 명이 연합감리교회를 떠나 세계감리교회에 합류할 것이라 밝혔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나 교회, 혹은 연회가 연합감리교회를 떠날지는 이번각 연회 세션이 끝나고 나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2020년 1월에 연합감리교회의 진보, 중도, 보수주의 대표들이 모여 “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를 제안하였지만,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총회가 연기되어서 인준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감리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이 형성된 감리교단에 가입하거나 혹은 독립 교단이 되려 하는 전통주의 교회나 진보주의 교회 모두는 연합감리교회 장정의 ¶ 2553에 따라 선교분담금, 교회 재산, 미지급 연금, 다른 부채, 다른 지불금을 모두 지불해야만 교회 건물을 가지고 연합감리교에서 탈퇴할 수 있다.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는 탈퇴의 결정을 하기 전, 교단 탈퇴에 관한 모든 것을 미리 알아야 한다. 그러나 탈퇴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연 연합감리교회(UMC)와 신생 글로벌감리교회(Global)가도대체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두 감리교단의 구조, 목회자 파송, 성소수자 대우 등의차이점을 알아본다. 

교단 이름 연합감리교회 글로벌감리교회
구조(총회, 연회, 지방회 등) 총회, 연회, 지방회의 구조를 계속 유지한다.  총회, 연회, 지방회의 구조를 가진다. 
총회 기관 현재의 13개 총회 기관을 유지한다. 정해지진 않지만, 더 적은 총회 기관을 가진다
교회 재산의 소유 교회 재산은 신탁에 의하여 연회가 관리  목회자 연금 부채가 있는 곳으로 개 교회가 재산을 가진다. 
성소수자 목회자

2016년 장정 ¶304.3에 따라 동성애자라고 스스로 공언하는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 

장정에 명확히 밝히지 않지만, 탈퇴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동성애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는 목회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동성 결혼 주례

2016년 장정 ¶341.6에 따라 교회 안에서 동성결혼 주례를 할 수 없다.

장정에 명확히 밝히지 않지만, 동성애의 반대를 이유로 동성결혼 주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여성 목회 환영 환영
모든 사람을 환영(inclusive)하는 교회 2016년 장정 ¶161.F에 따라 인종과 피부색, 장애, 성 정체성을 떠나 모든 사람이 환영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장정 ¶306에 따라, 인종과 피부색, 장애, 성별을 떠나 모든 사람이 환영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목회자 파송 파송이 보장되는 제도이며 감독과 감리사단이 파송의 권한을 가진다. 파송 보장 제도를 통해서 성소수자, 소수민족, 여성 목회자의 파송 보장이 이루어진다.

파송 보장을 하지 않는다. 감독과 감리사단은 각 교회에 소수인종과 여성을 포함한 목회자 후보들을 추천한다. 감독, 감리사, 그리고 평신도의 승인 아래 목회자 파송 결정이 이루어진다. 

안수 과정 장로와 집사 목사로 나뉘며, 집사 목사는 성찬례 권한 없다. 1992년 이전의 안수 제도로 돌아간다. 집사 목사 후, 장로 목사가 된다.
감독 감독 종신제이며, 평생 감독으로 지역총회에서 선출된다. 감독 기간을 최대 12년으로 제한, 연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감독을 선거한다
감리사 감독이 선택, 파송 교회를 담임하며 감리사로 역할, 지방회 공천위원회가 3명을 추천하고 감독이 1명을 선택, 파송
목회자 파송 기간 1년마다 구역회에서 연장 제한이 없지만, 감독의 동의
목회자 연금 웨스페스 웨스페스
선교 분담금  현재와 동일 선교 분담금은 현재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낙태 입장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신성함과 어머니와 아기의 생명 및 웰빙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 피임 또는 성별 선택의 수단으로 낙태를거부한다.
 모든 생명의 신성함을 믿으며 생명과 생명의 비극적인 갈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반대한다. 피임 또는 성별 선택의수단으로 낙태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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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를 환영하는 교회 or 배타적인 교회

연합감리교회에서 장정에 따라 동성애를 스스로 공언하는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 없으며, 교회에서 동성 결혼을 주례할 수 없다.그러나 장정에 따라 동성애를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하며, 인종과 피부색, 장애, 성 정체성을떠나 모든 사람이 환영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글로벌감리교회가 연합감리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연합감리교회와 동성애와 성소수자의 신학적 견해의 차이때문이다. 글로벌감리교회에게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사랑과 일부일처의 관계에 대한 법적이며 영적인 언약으로서 동성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소수자 목회자 뿐만 아니라 평신도 역시 환연 받지 못할 것이다. 

2. 제한된 감독의 권한 vs 늘어난 평신도의 권한

연합감리교회에서 감독은 종신제로 한번 감독은 영원한 감독이다. 또한 파송권을 가진 감리사회 역시 감독의 재량으로 뽑을 수있다.

이에 반해 글로벌감리교회는 감독의 권한을 임기제와 연회에서 승인을 통해 권한이 줄어들었다. 또한 목회자의 파송에 있어서 감독의 권한은 줄었고, 평신도의 권한이 늘어난다. 감독이 한 교회에 파송할 여러 명의 후보자를 추천하지만, 그 선택은 평신도들이하게 된다. 

하지만 연합감리교회 내에서는 이미 감독의 종신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2016년 총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은감독 임기제를 청원하였다. 또한 2016년 총회에서 파송 보장 제도 역시 없애자는 청원서가 제출되었다.

3. 파송 보장 제도 vs 파송 비보장 제도

연합감리교회는 감독과 감리사회가 함께 개 교회의 협의 혹은 상의를 한 후 목회자의 파송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목회자의 인종, 성별, 피부색, 장애 여부, 결혼 여부와 나이를 떠나서 파송을 결정한다. 교회와 평신도들 역시 감독과 감리사와의 상의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의는 (목회자 파송을 받으라는)통보나 목회협력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파송과 관련된 상의 과정이다.

반면 글로벌감리교회는 이러한 파송 보장 제도를 없앤다. 감독과 감리사가 소수 인종과 여성을 포함한 파송 후보자들을 추천하고교회는 이들과 인터뷰를 한 뒤, 감독, 감리사 그리고 평신도가 함께 받아들일 목회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파송 제도에서 남녀한인 목회자의 타인종 간의 파송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인 혹은 흑인 회중 교회는 의무적으로 소수인종과 여성 목회자와 인터뷰를 봐야 하지만, 그 결정에는 교회 평신도들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글로벌감리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성서적 견해뿐만 아니라, 감독의 권한, 평신도의 권한, 파송 제도, 그리고 교회 재산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연합감리교회와 입장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분명히 알고 좀 더 신중히 교단 탈퇴를 결정하길 바란다.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목사이다. [email protected]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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