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사역협의회는 미국총회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 청원서와 함께 한 페이지 분량의 자주 묻는 질문과 설명 책자를 영어로 출판한다. 이 자료는 곧 다른 언어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서 웨스페스(이전 은급의료혜택부)와 긴밀히 협력한 연대사역협의회는 2020 년 총회 전에 투명성과 열린 대화의 가치를 반영한 입법안과 교육 자료를 공유한다. 또한 연대사역협의회는 총회대의원들과 다른 그룹이 2020년 총회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미국총회를 설립하려는 법안은 총회에서 미국과 관련된 입법안을 다루는 부담을 덜어주고 미국 내의 교회들에게 해외지역총회의 교회들과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또한 총회 기간을 단축시키고 연합감리교는 수백만 달러를 절약 할 것이다.
“우리는 총회가 교단에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하는 이 입법안이 연대적 대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웨스페스의 총무 바바라 보이게그레인은 말한다. 연합감리교회 전체는 미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행정, 세금, 법 혹은 혜택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입법안은 해외지역총회와 동동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목회자 혜택은 총회가 전세계적인 문제로 다루기 보다 해외지역총회에서 하는 것처럼, 지역적으로 다루어야할 문제입니다.”
미국총회 설립을 위한 입법안 요약
1. 미국총회 설립 전, 입법 기능을 가진, 미국위원회가 미국에 관련되고 적용 가능한 청원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다.
2. 미국총회가 설립되고 제 기능을 할 때, 미국위원회는 소멸한다.
3. 미국총회는 장정의 7절 ¶ 37이 명시한 지역총회들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총회에서 결정한 수 만큼의 총회대의원으로 구성된다.
4. 미국총회는 미국 교회의 사역을 위해 존재하며 미국과 관련된 입법안을 다룬다.
5. 총회의 권한 아래, 총회가 수정할 수 없다고 명시한 부분(교회 헌법과 일반 장정 등)을 제외하고 미국총회는 장정을 변경하고 수정할 수 있다.
6. 미국총회의 설립은 총회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엮은이: 오천의 목사,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 담당,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테네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