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특별총회 입법안에 대한 사법위원회의 판결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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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총회 입법안 - 사법위원회 결정

사법위원회는 2019년 4월 회의에서 특별총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판결했다.

청원서 전체를 포함한 도표

 

                                                       1378 판결에 따라 합헌으로 판결

                        2020년 1월 1 일 (미국) / 2021년5 월 (아프리카, 유럽 및 필리핀)에 효력 발생

 

청원서 90032 - 목회자의 자격에 관한 각주 1  - ¶ 304.3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사람”의 정의가 “동성 결혼과 동성과 동거를 하는 사람, 혹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청원서 90036 - 감독의 책임 - ¶ 415.6

감독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언한 사람을 감독으로 성별, 안수 후보자를 파송 혹은 안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기에는 “행하는”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는다.).

청원서 90042 – 처벌의 의무화 - ¶ 2711.3

동성 결혼 의식을 주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직자에 대한 처벌이 의무화된다. 처음 위반 시 1년간 무급 직무 중지 처분을 받고, 두 번째 위반 시에는 연회 회원과 목회자 자격이 취소된다.

청원서 90043 - 목회자의 자격 - ¶ 304.5

연회 안수위원회는 성생활에 관련된 안수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안수 후보자를 승인하는 것을 금지한다.

청원서 90044 - 고소 취하 절차 - ¶¶ 362.1 e) 및 413.3 d)

법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 고소는 취하될 수 있으며, 고소 처리 과정 중에 고소자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청원서 90045 (두 번째 문장 제외) – 합의 과정 ¶ 362.1, 413.3 (c), 2701.5, 2706.5 (c) 3

합의 과정의 조건이 관련된 불만 사항에 대한 진술과 그것들이 합의 중 어떻게 언급되었는지 포함하게 된다. [참고: 합의 과정에 피고인이 위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함한다는 문장은 위헌으로 판정되었기에 무효이다.]

청원서 90046 – 합의 과정 - ¶¶ 362.1 (c), 413.3 (c), 2701.5 및 2706.5 (c) 3

고소인이 합의 과정에서 참여해야 한다.

청원서 90047 - 교회 상소 - ¶ 2715.10

교회가 사법위원회의 재판 결과의 오류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1379 판결에 따라 합헌으로 판결

                                   즉시 (미국) / 2021년 1월 1 일 (아프리카, 유럽 및 필리핀) 효력 발생

 

청원서 90066 - 탈퇴 - 새로운 ¶ 2553

개 교회의 재산을 유지하고 동성애에 관한 교회법과 관련해서 탈퇴하고 지역 교회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와 조건을 수립한다.

 

                                                         1378, 1377, 1366판결에 따라 위헌으로 판결

                                                                             무효

 

청원서 90033 - 감독의 책임 - ¶ 408.3

감독의 강제 은퇴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항소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다.

청원서 90034 - 감독의 책임 - ¶ 410.5

감독의 강제 휴직이라는 새 범주를 만드는 것은 항소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다.

청원서 90035 - 감독의 책임 - ¶ 422

감독들의 강제 은퇴나 휴직을 권고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형성하는 것은 항소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다.

청원서 90037 – 연회 안수위원회의 구성 - ¶. 635.1a

연회 안수위원회 회원이 장정의 전부를 옹호하겠다고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제한이 없고, 헌법상 모호한 증명이므로 합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

청원서 90038 - 목회 후보자의 철저한 검토- ¶ 635.2h

연회 안수위원회에서 성생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못한 후보자를 검토하고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

청원서 90039 – 연회 안수위원회의 구성 - ¶ 806.9

후보자에 대한 연회의 증명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정적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

청원서 90040 – 연회 안수위원회의 구성 - ¶ 613.19

후보자에 대한 연회의 증명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정적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

 

                     이 자료는 Ask The UMC and United Methodist News Service에 의해 2019년 5월 1일에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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