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 1: 지역교회, 연회와 총회 기관

  • 지역 교회의 재단 이사회는 두 가지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된다.
  • 몇몇 연회의 사법 구조에 장애인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총회 기관은 이사회 규모를 줄이고, 줄어든 예산에 따라 직무를 변경한다.

지역 교회를 위한 변화

지역 교회의 재단 이사회는 2533항에 열거된 두 가지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된다. 이제 그들은 담임목사 및 교회역사편찬위원과 협력하여 지역 교회의 “영구적 기록, 보관 자료 및 역사적 물품”(2533.7항)의 보관이 적절한지에 대해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물품이 어떤 종류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면 “결함을 고치기 위한 계획을 구역회에 권고”해야 한다. 기후 변화로 인한 허리케인, 산불, 홍수 등 갑작스러운 재난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작업의 절박함이 더욱 분명해졌다.

또한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교회의 재단 이사회는 건물, 부지, 시설에 대한 연간 온실가스 또는 탄소 발자국 감사를 실시하여 교회가 탄소 중립 또는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데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감사는 연례 구역회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다(2533.8항).
절차적 측면에서, 2024 장정은 이제 목회협력위원회에서 “같은 집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위원회를 섬길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한다(258.2.a항). 이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시어머니, 시아버지, 처남, 처제, 며느리, 사위, 일 촌, 입양 자녀, 이복형제자매, 계부모 및 의붓자식”을 말한다.

또한 개정된 장정은 목회협력위원회의 책임으로 인허받은 사역과 평신도 섬김 사역의 후보자 모집, 면접, 검토와 구역회에 추천을 추가했다(258.2.g.9항). 이전에는 위원회가 “평신도 설교가 및 안수 사역 후보자”와 선교사 봉사 후보자에 대해 이러한 책임을 맡았다. “평신도 설교가”를 “인허 사역 후보자”로 변경한 것은 수십 년 전에 이미 이루어져야 했을 편집상의 변경이었다. 평신도 섬김 사역 후보자가 추가됨에 따라 이들이 구역회에 소개되기 전에 한 단계 더 심사를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총회에서 승인된 두 가지 변경 사항은 이후 사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무효화되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지역 교회임원회가 연회에 교회의 폐쇄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2549.2.b항 신설 및 2549.3항 추가).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0/2024 장정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사법위원회 판정 1507은 2020/2024 장정이 발행된 이후에 발표되었다. 이 결정은 “장정과 헌법에 의해 구역회에 부여된 권한을 부정하고 우회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변경이 위헌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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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  

2024년 총회에서 연회에 적용한 가장 많은 종류의 변화는 여러 연회 사법 구조, 특히 고소 절차와 관련된 구조에 대한 포용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모든 법정, 특히 감독과 평신도를 위한 법정은 이제 이전에 나열되었던 다양성 범주(2709.2항, 2712.3항, 2714.3항)에 추가해서 장애인과 다양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감독이 아닌 목회자의 경우에도 장애인 대표자가 있어야 한다(2713.3항).
또한 지방회의 평신도 지도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 준 평신도 지도자가 청년이 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방회 차원에서 청년 지도력을 강화하였다(660.11). 

이번 총회는 연회 공정봉급위원회(Committee on Equitable Compensation)의 역할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그 존재와 기능, 예산을 보장했다. 개정된 623.1항은 “또는 대체 구조”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장정에 설명된 대로 공정봉급위원회가 모든 연회에 의무적으로 있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변화는 610항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이제 연회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변경할 수 없는 구조에 공정봉급위원회가 나열되어 있다. 위원회는 일 년에 두 번 이상 모임을 가져야 하며, 공정한 사례 기금에 필요한 예산을 연회에 자체적으로 추천하게 된다(624.1~2항).
2024년 총회는 개체 교회와 마찬가지로 연회에도 지구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청했다. 각 연회의 사회부는 연회가 생태적으로 더 지속 가능하고 환경적 불의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책임을 맡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 돌봄이 코디네이터”를 지명해야 한다(628.2항). 또한 연회는 가능하면 “에너지, 폐기물, 소비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행”을 갖춘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603.4항).

마지막으로, 연회의 책임과 관련하여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다. 이제 연회는 목회자 교육 기금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매년 고등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816.1항). 그리고 원래 연회에서 탈퇴했던 목회자가 다른 연회에서 다시 섬기고자 하는 경우, 이전에 탈퇴했던 연회는 이제 다른 연회에 단순한 동의가 아닌 추천서를 제공해야 한다. (347.5항).

총회 기관

총회 기관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많은 총회 기관이 다음 회기 동안 큰 예산 삭감(52.8% 이상)에 따라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고 책임 업무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가장 큰 범위로 연대사역협의회는 회원의 20명을, 총회사회부는 33명을 줄였지만, 해외지역총회 대표를 8명으로 늘렸고, 연합감리교회 공보부는 이사회 규모를 17명으로 줄였다(906.1항, 1006.1항, 1807항). 

제자사역부는 총회 기관 중 문단 안에 가장 많은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러한 변경은 언어를 단순화하고 일부 개별적인 책임을 제거하여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 세계 젊은이들과의 사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젊은이 연대 네트워크’(533, 1101-1118, 2302.4.g항)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편했다.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와 고등교육부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연합감리교회 공보부는 1806항에서 이전의 많은 의무적 기능(“해야 한다”)을 선택적 기능(“할 수 있다”)으로 대체했다. 또한 고등교육부는 조직 개편을 계속하면서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부서’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현재 총무를 세계선교부(여러 단락)와 공유하고 있다. 한편, 세계선교부는 히스패닉/라틴계목회계획과 기능장애위원회를 인종관계부로 이전하면서 이전 프로그램 책임 중 두 가지가 사라졌다(265.4항).

연합감리교회 공보부는 더 이상 프로그램 기관이 아닌 행정 기관으로만 활동함으로써 책임을 단순화했다. 이로써 연합감리교회공보부는 총회 재무행정협의회와  연대사역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 직접 보고하게 되었다(702, 703.6항).
투자자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제 모든 총회 기관은 제공하는 모든 투자 펀드에 대해 연간 공개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는 최소한 연례 투자설명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 명시된 기준점과 비교한 분기별 펀드 성과 보고서, 전년도 독립 감사 보고서, 월별 펀드 성과 보고서가 포함된다(718항 신설). 

총회는 또한 연금 프로그램의 확정급여형 부분을 종료하고 모든 자산을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이전하기 위한 연금 급여의 주요 장정 이외의 변화에 웨스패스가 제안한 몇 가지 변경 사항을 승인했다. 웨스패스는 연합감리교회 외에 다른 교단, 특히 아프리카 감리교회 성공회 교단의 혜택 관리를 맡아왔으며, 앞으로도 다른 교단에도 이러한 혜택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웨스패스가 관리하는 다양한 조건의 여러 종류의 기금을 설명하기 위해 장정이 몇 가지 변경되었다(1502.4항, 1504.8항). 또한 이러한 현실로 인해 웨스패스는 전반적으로 고객 기반으로 재정적 건강을 처리하도록 수정하고, 장정이 아닌 자체 내규가 이사회 회의의 빈도와 목적을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요청했고, 총회는 이를 승인했다(1502.3항).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강화 사역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로, 기존 히스패닉/라틴계 목회강화계획을 히스패닉/라틴계 목회계획(Plan for Hispanic/Latino Ministry)이란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미국을 넘어 히스패닉/라틴계 문화에 대한연합감리교인들의 참여의 증가와 남미와 중미에서의 재참여와 유럽과 아프리카에서의 지속적인 관계를 반영한다(634.4.a.6항및 634.10.b.7항). 

2020/2024 장정의 이러한 변화를 종합하면, 환경적 책임, 포용성, 투명성, 관계의 명확성, 교회 삶의 여러 수준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합감리교회가 전념하는 것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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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email protected]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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