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 시리즈, 4부: 제안된 지역화 안건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

다가오는 총회에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은 세계 각 지역에서 맞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면서 연대적 연합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향해 몇 가지 단계를 밟는다. 사진: 로렌스 글레스,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다가오는 총회에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은 세계 각 지역에서 맞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면서 연대적 연합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향해 몇 가지 단계를 밟는다. 사진: 로렌스 글레스,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해외지역총회연락상임위원회는 2012년부터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 지역에서 교회가 사명을 실천하는 방식에 있어 맞춤화의 가능성을 두고 교단 전체의 연합을 유지하는 안건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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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총회에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은 이러한 목표를 향한 몇 가지 절차를 밟는다: 

  • 기존 해외지역총회를 지역총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재편성하여 이름에 맞게 동등함을 가지고, 미국에서 분리되었던 해외지역총회의 과거 역사를 떠오르게 하는 명칭(해외)을 삭제하는 것이다. 그 결과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 미국, 4개의 지역총회가 새로 생길 것이다. 
  •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에는 전 세계 다른 지역총회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지역총회가 신설되며, 미국 외 지역총회가 원할 경우 스스로 관할지역(현재 미국 내 5개 지역총회의 행정구역)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 이 법안은 지역총회들이 자신의 지역에서의 선교와 사역을 위해 총회가 채택한 교단의 장정을 맞춤화할 수 있는 권한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역총회란 무엇인가?

지역총회는 단순히 해외지역연회의 새로운 이름일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역총회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내 연합감리교인들은 처음으로 다른 모든 지역총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장정을 개정할 수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관할지역총회(역자주 - 지역화 법안 이전 한국어로 Jurisdictional Conference를 이미 지역총회라고 사용하였기에, 지역화의 지역총회와 차이를 두기 위해 관할지역총회라는 명칭으로 대신 사용)가 없는 지역총회는 해당 지역의 감독을 선출하고 배정할 것이다. 관할지역총회가 있는 지역총회는 관할지역총회의 경계를 설정한다. 그러면 관할지역총회는 관할지역 내에서 섬길 감독을 선출하고 배정한다. 그리고 이미 언급했듯이 모든 지역총회는 그 안에 관할지역총회를 만들 수 있다.

지역총회 대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는가?

지역총회의 대의원 선거는 기존 행정단위(총회, 해외지역총회, 미국 내 지역총회)의 선거 방식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 및 향후 관할지역총회를 신설할 수 있는 다른 지역총회의 경우, 총회 대의원으로 선출된 사람과 관할지역총회 대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이 지역총회 대의원으로 섬기게 된다. 관할지역총회가 없는 지역총회의 경우, 총회 대의원으로 선출된 사람과 지역총회 대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이 지역총회 대의원으로 섬기게 된다.

또한 현재의 방식에 따라 총회 대의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지며, 총회 대의원 중 한 명 이상이 일시적으로 또는 계속 섬길 수 없는 경우 선출된 순서대로 관할지역총회/지역총회 대의원이 예비 대의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다음 지역총회에서는 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과 관할지역총회/지역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이 모두 지역총회 대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관할지역총회가 존재하는 경우, 관할지역총회 수준에서는 해당 관할지역총회 내의 총회 대의원과 관할지역총회 대의원이 감독 선출을 포함하여 관할지역총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발언권과 투표권을 갖게 될 것이다.

누가 장정 개정을 승인할 수 있는가?

관할지역총회나 그 안에 있는 연회가 아닌 지역총회만이 해당 지역에 대한 장정의 개정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 지역총회는 또한 연회가 개정을 실행하게 할 수 없지만, 추가 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연회는 제안된 개정안을 지역총회에 가져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지역총회는 무엇을 개정할 수 있는가?

해외지역총회연락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은 지역총회가 자체 장정의 일부로 아래의 기준들을 세우는 데 전적인 책임을 가지는 새롭고 구체적인 권한을 지역총회에 부여할 것이다.

1. 안수 및 인허받은 목회의 기준:

지역총회는 해당 총회 범위 내에서 목회자 안수, 위임 및 인허를 위한 최소 자격 요건 및 교육 요건을 결정할 수 있다. 각 지역총회 내 연회는 추가 자격 요건 및 교육 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 

2. 전문 평신도 사역에 대한 기준:

지역총회는 또한 해당 지역 범위 내에서 전문 평신도 사역을 위한 최소 자격 요건 및 교육 요건을 결정할 수 있다.

3. 입교인 허입과 돌봄에 대한 기준:

지역총회는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연합감리교회의 입교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백고인으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인격과 행동의 기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지역총회, 연회, 지방회 및 구역회의 조직:

지역총회는 지역 내에서 이러한 조직을 위한 자체 조직 양식을 만들어 지역총회 장정에 문서화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조직 형태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5. 찬송가와 예식:

각 지역총회는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결혼 및 장례 예식을 포함하여 자체 찬송가와 예식을 개발하여 출판할 수 있다. 

6. 사법 행정:

각 지역총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총회 장정의 새로운 조항이나 개정된 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판결하기 위해 자체 재판부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총회 장정에 채택된 위법 및 처벌에 근거하여 공식적인 항의가 제기될 때 목회자와 평신도에 대한 조사 및 필요한 경우 재판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 자체 규칙과 절차를 정할 것이다.

위의 모든 것은 지역총회에 새로 추가되거나 명확해진 권한이 주어졌음을 의미하며, 지역총회가 장정을 개정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위의 모든 것은 지역총회를 다루는 헌법 개정의 일부로 제안된 것이다. 이러한 개정의 책임과 권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총회에서 이를 삭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법안은 할 수 없는 것은 무언가요?

현재까지 제안된 법안은 지역총회의 더 광범위하고 교회 전체로서의 역할을 확립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2012년에 최초 채택된 101항의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는 못했다.

101항이 전 세계에 적용되기 위해 장정은 개편이 요구된다. 장정은 일곱 부분으로 구성될 것이다. 처음 다섯 부분은 예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지역총회에서 개정할 수 없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헌장 ¶¶ 1-61

II. 일반 장정 ¶ 101

III. 교리적 기준과 우리의 신학적 과제 ¶¶ 102-105

IV.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 ¶¶ 120-143

V. 사회생활 원칙 ¶¶ 160-166

현행 장정의 나머지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기존의 제6부는 새로운 6부와 새로운 7부로 나뉘어 재편될 것이다. 새로운 6부에는 지역총회에서 개정할 수 없는 다른 모든 사항이 포함될 것이다. 새로운 7부에는 지역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이 포함될 것이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글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앞으로 4년(2025~2028년) 동안, 이 논의를 계속하는 것과 101항에 설명된 대로 앞으로의 총회의 결정을 통해 완전히 개정된 장정과 함께 보다 확실한 결론을 내릴 것을 다룰 것이다. 

'지역화란 무엇인가' 시리즈 

영문으로 읽기(Read in English)


테일러 버튼 에드워즈(Taylor W. Burton Edwards) 목사는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의 정보 서비스인 연합감리교에 물어보세요(Ask The UMC)의 책임자이다.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email protected]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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