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의 목회자자 연금 계획을 바꾸어야 하는가?
동성애 문제로 논쟁이 계속되고 갈등이 심화된 연합감리교회의 현 상황과 2020년 총회 후의 교단의 불투명성을 반영해서, 웨스패스(이전 은급의료혜택부)에서는 새로운 목회자 연금 계획을 바꾸려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현재의 교단 연금 계획 – 목회자 은퇴보장계획(Clergy Retirement Security Program)
목회자 은퇴보장계획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교단의 연금 프로그램으로서, 평생 일정한 양의 연금을 보장하는 확정급여형 연금(Defined Benefit)과 은퇴 후의 필요한 금액을 목회자 개인의 융통성있게 조절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 연금(Defined Contribu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확정급여형 연금은 1.25% X 은퇴 시 교단 평균 사례비 X 2007~2013년 사이 목회 횟수 ÷ 12 + 1.00% X 은퇴 시 교단 평균 사례비 X 2014년부터 목회 횟수 ÷ 12이다.
확정급여형 연금의 장점은 (1) 목회자의 사례 차이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급된다. (2) 이미 확정된 금액이기에 투자 수익에 대해서 목회자들에게 위험부담이 없다. (3) 수령 시부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약 2%가 증가한다.
2) 확정기여형 연금은 목회자의 연금 후원자인 연회나 교회가 목회자의 사례비의 2%의 금액을 확정기여형 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은퇴 시 필요에 따라 찾아 쓸 수 있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1) 목회자가 투자 수익에 관해 위험부담이 높다. 2) 이 연금 계좌는 연금을 받을 때까지 세금이 미루어진다. 3) 적립된 금액을 한꺼번에 혹은 매달 일정액을 편의에 따라 나누어 받을 수 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목회자가 알아야 할 교단 연금 프로그램에서 알 수 있다.
웨스패스가 청원한 연금 계획 – 컴퍼스 계획
웨스패스는 교단의 모든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아래서 목회자들에게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연금을 제공하기 위해 컴퍼스 계획을 제안했다. 컴퍼스 계획은 세 가지 유형의 스폰서(교회 혹은 연회) 부담금이 있을 것이다.
1) 교회의 크기와 사례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회는 목회자 연금을 위해 월 $140을 균일하게 부담한다.
2) 교회나 연회는 목회자 사례비의 3%까지 기여한다.
3) 교회나 연회는 목회자가 컴퍼스 플랜에 개인적으로 연금을 적립할 때, $1 당 $1 매치해서 사례비의 최대 4%까지 매치 기여한다.
컴퍼스 계획이 말하는 장점
1) 균일하게 월 $140을 기여하는 컴퍼스 계획은 저소득 목회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은퇴 소득을 제공한다.
2) 최근 신학교를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이 있는 준회원 목사는 개인적으로 연금에 적립할 때, $1 당 $2까지 매칭(최대 사례비의 2%까지)으로 스폰서의 기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증가 매치는 준회원이 된 후 최대 10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 목회자 개인이 컴퍼스 계획에서 자신의 사례비 중의 4%가 연금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해당 연회가 정해놓은 최대치까지 매년 1%씩 매칭이 점차 상승한다.
한인 목회자들에게 컴퍼스 계획이 미치게 된 영향?
2004년 뉴욕 타임즈에서 “지난 10년 동안 17,000명 이상의 고용주들이 확정급여형 연금을 포기했지만, 연합감리교회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서 목회자와 평신도 고용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던 바로 그 확정급여형 연금”이 마침내 2021년에 없어지게 될 위기에 처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현재까지 시행되는 확정급여형 연금은 없어지고, 교단의 연금은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전환된다.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전환되면, 한인 목회자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은 물론 확정급여형에서 받던 모든 이익을 잃게 된다. 후원자(교회 혹은 연회)가 기여한 확정급여형 연금은 웨스패스에 의해 재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 투자가 손해 혹은 이익을 내든지 간에, 은퇴 후, 매달 확정된 은퇴 연금은 연회에서 책임을 지게 되며 목회자는 약속된 은퇴 연금을 받게 된다. 반대로 100% 확정기여형 연금(컴퍼스 계획)으로 전환되면, 웨스패스가 목회자 개인이 기여한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재투자를 하지만 그 손해와 이익에 대한 책임은 목회자 자신에게 있다. 또한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2%의 혜택도 잃게 된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연금 혜택을 받으며 오래 살 게 된다면, 말 그대로 목회자 개인연금 계좌의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서 받는 그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웨스패스가 새로운 컴퍼스 계획에서 목회자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넣을 것을 권장하는 이유이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말 그대로 목회자 개인이 기여하는 개인연금이다. 확정기여형 연금의 안정성은 그 기여 단체인 연합감리교회의 안정적인 기반에 달렸지만, 이미 미국에서 교인 수를 잃어가고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는 연합감리교회의 기반이 안정적이지 않다.
확정급여형 연금에 5년 이하로 적립했다면, 확정급여형 연금이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전환되고 그 모든 혜택을 잃을 수도 있다.
은퇴 계좌로 자동 이체를 신청해서 4%에서 매년 1%씩 매칭이 증가하는 혜택은 아주 큰 장려책이지만, 약 61.7%가 100명 이하의 교회에서 목회하며 사례비를 받는 한인 목회자의 현실을 고려할 때, 대부분 실현 불가능하다.
컴퍼스 계획으로 인해 어떤 목회자는 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고, 다른 목회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100%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돌아설 것이고, 그때부터는 연금 혜택은 목회자가 얼마나 개인연금 계좌에 기여하는지에 따라 그 노후가 결정될 것이다.
글쓴이: 오천의 목사,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 담당,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테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