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된 청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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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서 90032 –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자에 대한 정의가 확장됨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사람이란 감독, 감리사, 지방 안수사역위원회 또는 연회 안수위원회 앞에서, 또는 연회 비공개 교역자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정의한 현 장정 ¶ 304.3의 각주에 “동성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스스로 밝힌 사람”이라는 구절이 더해진다. |
수정 없이 2019 특별총회에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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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원서 90036 - 감독의 책임 감독의 임무를 다루는 장정 ¶ 415.6 에 “감독이 적절한 절차를 걸쳐 새로이 선출되었어도,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사람이라면 감독으로 성별하는 것을 금하고, 연회 안수위원회의 추천을 받았더라도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안수 후보자(장로와 집사 목사)의 파송을 금하며, 연회 안수위원회와 연회 비공개 교역자 회의에서 승인을 받더라도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후보자에게 안수를 금지한다.”라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
수정 없이 2019 특별총회에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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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원서 90042 – 동성애 관계에 있는 목회자에 대한 처벌의 의무화 현 장정 ¶2711에 따르면, 유죄 판결 시에 연회 회원 신분 정지, 안수 후보자의 파송, 정회원 목회자의 안수, 감독의 성별을 무효라는 처벌이 주어진다는 단락에 “스스로 밝히며 동성애 생활을 하는 것과 동성 결혼을 축하하는 의식과 주례 하는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을 시에, 처음은 1년간 무급 직무중지가 주어지고, 두 번 째는 연회 회원 신분 정지, 안수 후보자의 위임, 정회원 목회자의 안수, 감독으로 성별하는 것을 무효로 하는 처벌 주어진다. |
수정 없이 2019 특별총회에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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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원서 90043 – 목회를 위한 자격 ¶304.5에 “지방 안수사역위원회와 연회 안수위원회는 적합성(사법위원회 판결 1343 및 1344 참조)에 대한 조사와 검토에 근거해서 장정 ¶304.1-3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 인허, 파송 또는 안수받은 사람을 승인하거나 추천하지 않는다. 연회 비공개 교역자 회의를 주재하는 감독은 그러한 자격이 없는 후보자를 규칙에 위배되며, 안수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문장을 더 했다. |
수정 없이 2019 특별총회에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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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원서 90044 – 고소 취하 과정 현 장정 ¶¶362.1e와 413.3d에 따라 고소를 취하할 때, “감독은 감리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적어 이를 기각하고, 그 사본 하나를 목회자의 파일에 보관”하도록 명시하지만, 90044 청원서에 따라, 감독은 고소가 “법적인 근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한” 감리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적어 이를 기각하고, 그 사본 하나를 교역자의 파일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즉 법과 사실에 근거한 고소는 감독이 이유 없이 취하할 수 없게 된다. |
수정 없이 2019 특별총회에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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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원서 90046 – 합의(의로운 해결 절차)에 고소인을 관여하게 함 현 장정의 ¶¶362.1(c), 413.3(c), 2701.5, and 2706.5(c)3에 “합의가 절차 속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계없이, 고소인(들)이 합의 절차에 관여해야 하며 합의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고소인(들)이 동의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문장이 더해지며, “고소인(들)”을 ¶¶ 2701.5 and 2706.5(c)3.에 더한다. 즉 장정에 따른 합의 과정에서 고소를 제기한 사람들이 참관하게 된다. |
수정 없이 2019 특별총회에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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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원서 90047 – 교회의 상소 교회의 상소를 다루는 ¶2715.10에 “교회는 상소위원회에 그 다음은 사법위원회에게 교회 재판부의 판결들에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있는 터무니없는 교회법이나 행정상의 오류를 근거로 교회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상소권을 가진다. 상소위원회 또는 사법위원회가 이 조항에 의거하여 교회 법이나 행정에 중대한 오류를 발견 할 경우, 그 재판의 근거에 대한 진술과 함께 새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이중의 위험이 될 수 없다.”는 문장을 더함으로서 교회가 사법위원회의 오류에 상소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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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없이 2019 특별총회에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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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정을 받은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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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서 90033 - 감독의 강제 은퇴 |
특별총회에서 “총감독 협력위원회와 행정검토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투표할 수 없다”는 문장을 추가하였다. |
2. 청원서 90034 – 감독의 강제 휴직 감독의 휴직을 다루는 장정의 ¶410.5에 “총감독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투표에 따라서 그리고 총감독회 협력위원회의 추천에 따라서, 총감독회는 감독을 강제 휴직시킬 수 있게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였다. |
특별총회에서 “강제 휴직은 총감독회의 검토와 총감독회 협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장을 추가하였다. |
3. 청원서 90035 - 총감독회 협력위원회 설립 총감독회의 역할을 다루는 ¶422 에 “총감독회나 혹은 7명의 현직 감독들에 의해서 제기된 강제 은퇴와 강제 휴직에 대한 요청을 듣기 위해서 총감독회 내에서 3명의 감독을 세워 총감독회 협력위원회를 설립한다.”하는 항목을 더 추가하였다. |
특별총회에서 “총감독 협력위원회와 행정검토위원회는 강제 은퇴와 강제 휴직을 위한 위탁에 대해 투표할 수 없다.”는 문장을 추가하였다. |
4. 청원서 90037 – 연회 안수위원회의 구성 연회 안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방법을 다룬 ¶ 635.1.a에 “감독에 의해 연회 안수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기 전에, 누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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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총회에서 빨간색 취소 선이 그어진 문장들이 삭제되고, 밑줄 친 문장으로 수정되었고 괄호 문장을 추가하였다. |
5. 청원서 90038 – 목회 후보자의 철저한 검토 현 장정 ¶635. 2.h에 “연회 안수위원회는 장정에 정의된 것처럼, 소셜 미디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서 후보자가 동성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해야 한다. 연회 안수위원회는 그러한 심사가 이루어졌음과 그 결과를 증명해야 한다. 사실상 후보자가 동성애자임을 확인된 경우 연회 안수위원회는 연회 비공개 교역자 회의에 파송 또는 안수를 위해 후보자를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더하였다. |
수정 없음 |
6. 청원서 90039 – 연회 안수위원회의 구성과 교단 기금의 사용 제한 현 장정 ¶806.9를 “모든 연회는 감독이 동성애자의 결혼과 안수에 관련된 장정을 옹호, 실행, 유지하는 자들만 연회 안수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재무행정협의회는 연합감리교회의 모든 기금을 보류하고 해당 연회에게 연합감리교 십자가 및 불꽃 로고 쓸 권리를 취소한다.”라고 결론을 맺는다. |
수정 없음 |
7. 청원서 90040 –목회 후보자에 대해 연회가 철저히 검토 연회 재무행정협의회의 임무를 정의하는 장정 ¶ 613.19를 “모든 연회는 감독이 동성애자의 결혼과 안수에 관련된 장정을 옹호, 실행, 유지하는 자들만 연회 안수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재무행정협의회는 연합감리교회의 모든 기금을 보류하고 연회가 십자가 및 불꽃 로고 쓸 권리를 철회한다.”는 문장으로 결론 맺는다. |
수정 없음 |
8. 청원서 90045 – 합의 과정에 재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 현 장정의 ¶¶363.1, 314.3c, 2701.5, 2706.5.c.3 에 “합의 과정은 확인된 모든 불법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고소에 관련된 교회와 상대방이 이런 불법 사항을 어떻게 언급했는지 명시해야 한다. 장정의 조항들을 명백하게 위법하는 행동을 피고소인이 취한 경우, 합의를 하지만, 위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문장이 더해진다. 즉 합의 과정에, 위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최소한 포함되어야 한다. * 두번째 문장 “장정의 조항들을 명백하게… 약속에 제한되지는 않는다”가 장정의 ¶20과 ¶50이 위배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위헌이다. |
수정 없음 |
9. 청원서 90066 – 탈퇴: 새로운 ¶2553을 더함 2. 탈퇴 기간 – 이 청원서가 승인되면, 청원서의 효력 아래 탈퇴하려는 교회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탈퇴 과정을 마쳐야 한다. 2023년 12월 31 이후에는 청원서의 효력이 만료된다.
4. 의사 결정 과정 – 교단 탈퇴에 관한 교회 총회는 지방회 감리사가 교회 총회를 소집한 후 120 일 이내에 열어야 한다.,이 목적을 위해 소집되는 교회 총회의 시간과 장소에 관해서 전체 입교인에게 모든 방법으로 공고를 해야 한다. 연합감리교회로부터 탈퇴 결정은 교회 총회에 참석한 입교인의 3분의 2이상 다수 표결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5. 탈퇴 조건 – 교회 총회에서 탈퇴가 결정되면, 감리사회, 연회재무담당, 연회혜택담당, 법률 고문 등의 조언과 함께, 재단이사회( a) 재정행정협의회는 탈퇴를 위한 표준화된 협약을 만들어야 하며, 각 연회는 이에 추가적인 조건을 더할 수 있다. b) 교회는 탈퇴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분담금과 추가적인 12개월 분의 분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d) 교회의 실물 혹은 개인의 유·무형 자산은 보유할 수 있지만, 소유권과 법적 절차를 위한 비용은 교회가 부담한다. e) 탈퇴하려는 교회는 교회가 가진 미지급 연금 부채의 분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퇴금으로 내야 한다. 이 분량은 은급의료혜택부에서 상업 연금회사가 쓰는 시장 지수를 이용해 책정하게 된다. f) 탈퇴하려는 교회는 탈퇴 전에 모든 채무, 대출금, 부채를 갚아야 한다. g) 지불 조건: h) 탈퇴하는 교회는 그 교회가 명백히 반대하지 않는한, 은급의료혜택부의 연금 계획의 계속할 수 있다. 또한 탈퇴하는 교회는 은급의료혜택부를 통해서 직원 혜택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다. i) 탈퇴하는 지역 교회가 협약에 의거한 모든 기금을 해당 연회에 지불했고, 이 조항의 규정 사항들에 따른 탈퇴의 결과로 인한 연합감리교회에 대한 채무 또는 청구가 없다면, 해당 연회는 일반적으로 신탁조항이라고 언급되는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의 다른 조항과 ¶ 2501 에 근거한 모든 청구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이다. |
특별총회에서 빨간색 취소선이 그어진 문장들이 삭제되었고 밑줄 친 단어나 문장으로 수정되었다. |
2019년 2월 특별총회 입법안 요약 차트 pdf file로 보기
엮은이: 오천의, 한인/아시아인 리더 담당
올린날: 2019년 2월 21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